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금봉호, 부선 제99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금봉호부선부협 제99호 선 적 항 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어업주식회사주식회사 K 총 톤 수261톤 8156톤 56 기관종류, 마력디젤 6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B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선 두 사고일시1971년 8월 25일 18시 30분 사고장소부산시 영도구 M조선소 상가대 앞 손 해부선부협 제99호 침몰 후 인양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11금봉호(이하 금봉호라 한다)는 1962년 2월에 진수한 중고선을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J어업주식회사가 일본국으로부터 신규 도입한 제3종 원양 어선인 바 수심인 A 등 13명의 선원이 이를 인수하고 1971년 8월 18일 17시 30분경 일본국 스미스항을 떠나 동년 8월 21일 16시 30분 부산에 입항하고 선박 도입에 따른 세관 및 관계기관의 모든 수속 절차를 끝내고 선박검사 및 선체수리를 위하여 영도 소재 M조선소에 상가 시키라는 본사의 명령에 따라 1971년 8월 25일 18시 00분경 세관 앞 해안을 출발하였다.수심인 A는 전날인 8월 24일 하오에 미리 M조선소에 가서 그 부근의 수로 사정을 조사한 바 있었으나 아무래도 익숙하지 못하여 동 조선소측에서 안내인 한 사람을 승선시켜 안내를 받으며 매시 5노트의 항내 속력으로 항진 동일 18시 25분경 조선소 입구에 이르러서부터는 기관미속을 명하고 서서히 상가대 부근을 향하여 항진중 그 부근은 원래 협소한데다가 본선 진입로 우측에는 수리 선박으로 보이는 목조부선 5척이 나란히 계류하고 있었으며 그 중 다섯 번째 계선하고 있는 제99호 부선은 다른 4척보다 선수가 많이 돌출되고 있었으나 수심인 A는 좌측에 있는 N조선공사 안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혹시 호안석(護岸石)이 수중에 흩어져 있지나 않는지 하는데 만 정신을 팔고있던 수심인 A는 미쳐 이것을 발견치 못하였고 이젠 조선소 입구에 돌아왔으니까 아무튼 조선소 안내인이 잘해줄 것으로 믿고 비교적 안이한 생각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동일 18시 28분 기관을 정지하고 상가대 가까이 접근하고 있던 중 전시 부선물과도 점점 가까워지자 선수에서 견시중이던 갑판으로부터 제99호 부선 선수가 돌출된 것을 고함으로 연락하기에 이를 처음 발견하고 위험을 느꼈으나 동 안내인으로부터 염려 말라고 하면서 기관 후진을 걸어 전진력을 없애고 제99호 부선을 살짝 밀어 부치면서 들어가자고 하기에 그대로 기관후진을 명하였으나 동일 18시경 전진력이 멈추어 지기전에 동현장에서 금봉호 선수는 제99호 부선좌현 선수 조금 뒷면에 약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5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 말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부선 제99호는 진수년월일 미상의 노후 목조부선인바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두로 승선하고 주로 부산항내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선저 청소를 위하여 M조선소 부근에 있는 P 조선소에 상가코져 1971년 8월 25일 16시 30분경 다른 예선에 끌려 전시장소에 계류하고 있었던 바 동일 18시 28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는 본선쪽으로 향하여 접근하고 있는 금봉호를 발견하고 상가대로 가는 선박인 것으로 생각 하였으나 점차 본선을 향하여 접근하므로 위험을 느낀 나머지 위험하다고 소리쳤으나 동일 18시 30분경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결과 99호 부선은 좌현 선수부 조금 뒤쪽 외판이 파손 되었고 그 충격으로 수선하외판접합부(水線下外板接合部)가 이완되어 창내에 침수 침몰한 것을 그 후 인양 M조선소에 상기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금봉호를 상가키 위하여 상가대를 향하여 진입중 그 부근에는 수리 선박이 집결하여 매우 복잡하였으므로 위험방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내인의 조언을 과신한 나머지 이에 주의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1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어선 을종 1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