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군복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군복호는 1978년 2월 진수된 총톤수 53톤 54,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11명이 승조하여 1985년 4월 10일 12시 00분경 제주도 한림항을 출항, 동지나해 어장을 향하여 나침로 185도로 전속 약 7노트(기관회전수 1,120)로 항진중 제1번 콘넥팅 롯드(CONNECT ING ROD)가 절단된 사건임.본건은 해난심판법 제1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6월 1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군복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3톤 5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6급기관사(내연기관 병종기관사 면허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군산 사고일시1985년 4월 11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35분, 동경 125도 24분 손 해 제1번 콘넥팅 롯드 절손, 크랭크챰바 손상 원 인콘넥팅 롯드의 재질상의 결함 </span> 기선 제11군복호는 총톤수 53톤 54, 1977년 대우에서 제작한 6기통의 디이젤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선장 권병구 외 선원 11명이 승조하여 1985년 4월 10일 12시 00분경 제주도 한림항을 출항하여 조기 조업차 동지나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선장 B는 제주도 서안을 돌아 나침로 185도 7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였고, 기관장 수심인 A는 기관회전수를 1,120으로 정상 운전하고 있었으나 다음날인 4월 11일 03시 00분경 463-9해구인 북위 31도 35분, 동경 125도 24분 부근해상에 도착하였을 때 갑자기 기관회전수가 떨어져, 기관회전 계기판에 회전수가 900회전을 가리키고 있었으므로 기관을 즉시 정지하고 점검하여 본바, 제1번 콘넥팅 롯드(CONNECTING ROD)가 크랭크핀 너트(CRANK PIN NUT)로부터 약 10센티미터 되는 부분에서 절단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크랭크 챰버(CRANK CHAMBER) 및 엔진베드(ENGINE BED)가 파손되어 있었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남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선장 B는 같은날 04시 00분경 J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한후 돛을 달고 북쪽으로 표류하던중, 같은달 12일 00시 00분경 250-8해구인 북위 32도 05분, 동경 125도 15분 부근에 해상에서 기선 제107성포호에 구조되어 같은달 13일 24시경에 무사히 군산항에 입항하였다.

그리고 입항후 수리시에 절단된 콘넥팅 롯드(CONNECTING ROD)의 면을 세밀하게 검사한 바 많은 기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절손된 콘넥팅 롯드(CONNECTING ROD)의 상태를 살펴보면,(1) 절손된 콘넥팅 롯드의 단면에 많은 기포의 흔적이 발견된 점.(2) 절단된 콘넥팅 롯드의 부위가 롯드중 굵은 부분이라는 점(3) 콘넥팅 롯드가 절손될시 크랭크 축(CRANK SHAFT)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점.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초속 12-14미터의 바람이 파고 3미터 높이의 파도를 선수에 받으며 항진중 제1번 콘넥팅 롯드에 기포등 재질상의 결함이 있는 부분이 절단됨으로서 이 기관손상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운항중 기관에 무리한 힘이 가하여졌다면 크랭크축에도 어떤 이상이나 손상이 발생되었을 것이나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무리하게 기관이 운전되어졌다고는 볼수 없다.이와같은 점으로 보아 수심인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콘넥팅 롯드(CONNECTING ROD)의 재질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