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광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2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11광영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16톤 6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6월 수 심 인A 직 명선장겸 선주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병종항해사 )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0월 21일 19시 50분 사고장소북제주군 구좌읍 화도리앞 해안(북위 33도 31분 35초, 동경 126도 53분 45초) 손 해선체전파, 유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0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선위 확인 소홀</span> 제11광영호는 목조 통발어선으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1986년 10월 20일 12시 00분경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약 2시간 항해, 성산포 동남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였다.인근 해역에서 문어통발 조업을 계속하다가 다음날인 10월 21일 16시 00분경 풍랑이 거세어지고 선체동요가 심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현지를 떠나 자침로 280도, 7.5노트의 속력으로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포구로 향했다.우도수도를 항과 후, 육지로 접근 항해 중 이날 19시 50분경 하도리 앞 해안에서 200미터 거리인 북위 33도 31분 35초, 동경 126도 53분 45초에 위치한 암초에 좌초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4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3-4미터였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관련해역에는 1986년 10월 21일 15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다음날인 22일 15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되었다.좌초 후 계속 높은 파도가 덮쳐 선체는 크게 파손되어 구조불능 상태여서 수심인 A 외 선원 4명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퇴선, 수영하여 육안으로 상륙, 구출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전신이 파도와 암초에 심하게 부상하여 불구의 몸이 되고 시력마저 악화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선체는 좌초 후 파손, 유실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주겸 선장 A는 강한 풍랑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세화리 포구로 회항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고 암초가 산재한 육안에 너무 근접하여 항해함으로 풍랑에 선체가 밀려 좌초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선위확인을 소홀히하고 육안에 너무 근접 항해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