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11광명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외 1명 총 톤 수148톤 9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9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갑 판 장 사고일시1985년 12월 30일 1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12초, 동경 128도 55분 37초 손 해선수 우현 선저 외판 균열, 불워크 약 1.5미터 파손 원 인선장 무단하선, 황천 대비 소홀</span> 기선 제11광명호는 총톤수 148톤 99, 디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구역 제9구의 강조 화물선으로 선장 A 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여 부산직할시 북구 금곡동에서 모래 123루베를 선적한 후 화물창 덮개를 하지 않은 채 선수 1.40미터, 선미 1.80미터의 흘수 상태로 1985년 12월 29일 21시 00분경 금곡동에서 출항하여 진해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3시 00분경 북구 명지동 선착장에 도착하여 우현 계류한 후 다음 날 아침에 출항 예정으로 하루밤을 보내고 같은 달 30일 07시 00분경 일어나 보니 안개가 끼어 시정이 좋지 않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날씨가 좋아지면 진해항으로 항해할 것을 지시하고 선장 A는 무선통신사 수첩을 J무선종사자협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같은 날 09시 10분경 배에서 떠나 버스편으로 같은 날 13시 10분경 부산시내 J무선종사자협회에 들렀다가 같은 날 14시 00분경 회사인 K기업에 도착하여 있던 중 같은 날 14시 10분경 부산 무선국으로부터 제11광명호가 승양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선장 A가 하선한 후 날씨가 회복되므로 같은 날 09시 40분경 자신이 직접 조선하여 명지동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선수를 남쪽으로 전속인 약 6노트로 항해하던 중 선수 쪽에서 파도를 받아 해수가 화물창으로 들어가고 같은 날 10시 40분경 선수 방위가 남서쪽으로 우회두되면서 북위 35도 02분 12초, 동경 128도 55분 37초 부근의 낙동강 하구 모래 등에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약 14미터 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2미터 정도였으며 남해동부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승양 후 같은 날 14시 30분경 전 선원은 군용 헬리콥타에 구조되고 선체는 1986년 1월 4일 부산항으로 예인되었으며 이승양으로 선수 우현 선저 외판이 약 15센티미터 균열되고 선수 우현 불워크 길이 약1.5미터가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가 부산시 북구 금곡동에서 모래를 싣고 화물창 덮개를 하지 않은 채 진해항으로 향하던 중 명지동 선착장에 귀항하여 갑판장 B에게 진해항까지 항해할 것을 지시하고 하선하므로서 갑판장 B가 직접 조선 항해 중 선수 쪽에서 파도를 받아 해수가 화물창으로 들어가고 낙동강하구 모래 등에 승양된 바 이는 갑판장 B의 황천 항해 대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 A가 무자격자에게 항해를 일임하고 하선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선장 A는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