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광명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광명호는 1978년 9월 진수된 충무시 선적의 총톤수 148톤 99, 디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하고 평수구역 제9구를 운항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여 부산시 북구 금곡동에서 모래 123루베를 선적한 후 진해항을 향하여 항진 중 19 85년 12월 29일 23시 00분경 부산시 북구 명지동 선착장에 도착, 우현 계류하여 그날 밤을 보내는 동안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 약 30미터로 제한되었다.시정이 불량하여 운항할 수 없음을 느낀 선장 A가 하선하여 부산시내로 들어간 이후 시정이 좋아지자 같은 해 12월 30일 09시 40분경 갑판장 B가 조종하여 명지동 선착장을 출항 진해항을 향하여 항진 중 낙동강 하구에 이르렀을 때부터 파고 3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14내지 18미터의 남서풍에 조우하면서 덮개 없는 화물창으로 파도가 들어가 같은 날 10시 40분경 낙동강 하구의 북위 35도 02분 12초, 동경 128도 55분 37초 해상에서 선수부가 침하되고 선미부는 수면상으로 나타난 상태로 승양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선원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항 전 창구 덮개를 하지 않은 선장 A의 출항 전 검사의무 소홀과 면허없이 선박조종을 한 갑판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케 되었다고 보아 갑판장 B를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선장 A를 수심인으로 각각 지정하여 해난심판법 제3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3월 1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11광명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외 1명 총 톤 수148톤 9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9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갑 판 장 사고일시1985년 12월 30일 1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12초, 동경 128도 55분 37초 손 해선수 우현 선저 외판 균열, 불워크 약 1.5미터 파손 원 인선장 무단하선, 황천 대비 소홀</span> 기선 제11광명호는 총톤수 148톤 99, 디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구역 제9구의 강조 화물선으로 선장 A 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여 부산직할시 북구 금곡동에서 모래 123루베를 선적한 후 화물창 덮개를 하지 않은 채 선수 1.40미터, 선미 1.80미터의 흘수 상태로 1985년 12월 29일 21시 00분경 금곡동에서 출항하여 진해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3시 00분경 북구 명지동 선착장에 도착하여 우현 계류한 후 다음 날 아침에 출항 예정으로 하루밤을 보내고 같은 달 30일 07시 00분경 일어나 보니 안개가 끼어 시정이 좋지 않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날씨가 좋아지면 진해항으로 항해할 것을 지시하고 선장 A는 무선통신사 수첩을 J무선종사자협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같은 날 09시 10분경 배에서 떠나 버스편으로 같은 날 13시 10분경 부산시내 J무선종사자협회에 들렀다가 같은 날 14시 00분경 회사인 K기업에 도착하여 있던 중 같은 날 14시 10분경 부산 무선국으로부터 제11광명호가 승양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선장 A가 하선한 후 날씨가 회복되므로 같은 날 09시 40분경 자신이 직접 조선하여 명지동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선수를 남쪽으로 전속인 약 6노트로 항해하던 중 선수 쪽에서 파도를 받아 해수가 화물창으로 들어가고 같은 날 10시 40분경 선수 방위가 남서쪽으로 우회두되면서 북위 35도 02분 12초, 동경 128도 55분 37초 부근의 낙동강 하구 모래 등에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약 14미터 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2미터 정도였으며 남해동부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승양 후 같은 날 14시 30분경 전 선원은 군용 헬리콥타에 구조되고 선체는 1986년 1월 4일 부산항으로 예인되었으며 이승양으로 선수 우현 선저 외판이 약 15센티미터 균열되고 선수 우현 불워크 길이 약1.5미터가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가 부산시 북구 금곡동에서 모래를 싣고 화물창 덮개를 하지 않은 채 진해항으로 향하던 중 명지동 선착장에 귀항하여 갑판장 B에게 진해항까지 항해할 것을 지시하고 하선하므로서 갑판장 B가 직접 조선 항해 중 선수 쪽에서 파도를 받아 해수가 화물창으로 들어가고 낙동강하구 모래 등에 승양된 바 이는 갑판장 B의 황천 항해 대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 A가 무자격자에게 항해를 일임하고 하선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선장 A는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황천항해 대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무자격자에게 항해를 일임하고 하선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A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