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경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99.6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96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2항사 내연을종2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1년 10월 9일 08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10분 01초, 동경 124도 50분 2초 손 해서비스탱크(SERVICE TANK) 파손, 선원실 1개 내부 손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4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직무태만</span> 기선 제11경양호 (총톤수 99.60톤)는 종업제한 제2종 저인망 어선으로서 부산항에서 얼음 70톤 및 공상자 3,500개를 적재하고 제52금성호와 한조가 되어 1971년 10월 6일 07시 00분 부산을 출항하였다.10월 7일 15시 00분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90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한 후 즉시 어로 작업에 착수 1,300상자를 어획하고 계속 조업하다가 1971년 10월 9일 08시 30분 경 북위 32도 10분 01초, 동경 124도 50분 02초 지점에서 양선이 어망의 예인을 끝낸 후 양망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간격을 약 50미터로 좁혔을 무렵 돌연 제11경양호 기관실에서 화염이 솟아오르자 조타실에서 작업을 지휘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실 부근으로 가 보았으나 기관실 내에는 화염이 심하여 접근할 수가 없게 되자 전 선원들을 선수에 집합 시켰던 바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조기수 C만 보이지 않으므로 고함을 지르면서 속히 나오라고 소리쳤으나 반응이 없었고 기관실은 완전 화염에 싸여 C의 구출은 불가능하였다.당시 본선 기관실내에는 기름 탱크에 기름이 만충되어 있었고 공기 탱크가 비치되어 있어 폭발의 위험이 농후하여 소화작업을 할 수가 없었다.그때 제52금성호가 본선에 접근하자 전 선원등은 즉시 이승하여 화재상황을 관망하다가 10월 9일 16시 00분경 불길이 다소 약화되자 다시 본선에 승선하여 소화작업에 착수하여 동일 19시 00분 경 완전 진화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 10-15미터였다.그후 기관실 및 선원실을 조사한바 조기수 C는 기관실에서 완전 소사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기관실 내 서비스 탱크(SERVICE TANK)가 파손되었고 기관실상 갑판 선원실과 침대가 전소되었었다.본 화재로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어 제52금성호에 예인되어 10월 12일 05시 00분 마산항에 입항하였다.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본건 화재발생은 수심인 E의 해난보고서 및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조사내용 수심인의 당심판정에서의 진술한 내용 기타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바 기관부 당직근무를 기관장 조기수 및 기관원등 모두 3명이 3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수심인 B는 10월 9일 01시 00분부터 05시 00분까지 당직근무를 한후 조기수 C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휴식에 들어갔고 조기수 C 단독으로 당직 근무중이던 바 본선은 기름탱크에서 상비탱크로 매 당직시 마다 2회 정도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데 소요시간은 약 5분 정도로서 상비 탱크의 기름 측정은 게이지에 의하여 파악 할 수 있으며 조기수 C는 기름공급을 위하여 모터 스위치를 넣어놓고 다른 일을 봄으로서 상비탱크의 기름이 넘쳐흘러 약 2미터 떨어진 연통에 번져 열기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순식간에 확대되어 조기수 C는 탈출의 기회를 잃고 기관실에서 소사 하였다.조기수 C(사망)는 기름을 공급할 시 주의깊이 게이지를 견시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에 열중한 동인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소행은 사고 당시 사망하였기 때문에 문책하지 않는다.수심인 B는 기관부 책임자로서 항시 기관실내 사항을 감독 또는 주지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B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 을종2등 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