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거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거성호는 총톤수 36톤96, 디이젤기관 150마력의 진도군 조도면 선적 목조 어선으로 1984년 2월 4일 12시30분경 조업준비를 마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예정 조업지인 동지나해를 목적으로 항해중 제463-9 해구를 통과할 무렵인 동년 2월 6일 12시00분경 주기관의 제4번 크랭크 핀이 절단되어 항해 불능으로 표류하며 S. S. B로 구조 요청한 결과 선단선인 제6동림호와 제주지구 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에 차례로 예인되어 동년 2월 11일 09시경 제주도 서귀포항에 무사히 입항하였음.이 건은 인천지방해난심판원에서 당원으로 관할 이전되었으며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4월 1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거성호 선 적 항진도군 조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6톤95</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1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4년 2월 6일 12시00분 사고장소제463-9 해구 손 해제4번 크랭크 핀 절손 원 인 장기 사용으로 인한 노후</span> 기선 제11거성호는 총톤수 36톤95, 일제 구보다 6기통 회전수 1,200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근해 유자망 어선으로서 1984년 2월4일 12시30분경조업준비를 마치고 목포항을 출항 동일 18시 본선 선적지인 대마도리 포구에 기항하였다가 다음날인 2월 5일 10시 대마도리 포구를 출발 동지나해 어장을 향해 남진하던중 2월 6일 12시경 제463-9 해구를 지날때 기관 작동소리가 이상해 주기를 정지하고 기관각부를 점검하여 보니 크랭크 제4번 핀이 절손되어 있었고 절단면의 반정도가 시커멓게 변색되어 있었다.당시 기상은 초속 14-18 미터의 북서풍과 3-4 미터의 파랑과 함께 폭설이 있었다.자체 수리가 불가함을 판단 현지에 투묘하고 목포어업무선국에 구조 요청하였으나 원거리여서 구조가 곤란하다하여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인 33톤급 유자망 어선인 제6동림호에 에스, 에스, 비로 교신이 되었으나 일기가 나빠 구조 예인이 곤란하다고 하여 현지에서 기상 회복을 기다리던중 이틀이 지난 2월 8일 21시경 제6동림호가 도착, 제251-8 해구까지 예인하고 2월 9일 03시경 제주지구 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 예인을 시작 2월 11일 09시 제주 서귀포항에 구조 입항하여 부산 J산업사에 의뢰 150여만원의 비용으로 수리를 마치고 동월 23일 다시 동지나해로 출어한후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본선에 거치된 주기관은 일제 구보다 제작의 디이젤기관으로 부품이 제작회사가 각기 다른 제품으로 조립되어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심히 노후되어 있었으며 재질상의 피로가 극심한 가운데 비틀림 응력이 반복 작용하여 크랭크에 피로를 주어 크랭크에서 가장 응력이 집중되고 단조 효과도 적은 부위(ROUNDNESS)에 균열이 발생 진행이 계속되어 오던중 응력의 반복과 기상악화에 따른 공회전등이 가세 균열이 점차 확대되어 마침내 절단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장기 사용으로 인하여 크랭크 축의 핀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