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강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2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1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11강후호선 적 항경기도 강화군 하점면선박소유자B총 톤 수 97톤 6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30마력진수년월일1978년 12월지정해난관계인A직 명갑판원해기사면허증없 음선원수첩없 음사고일시1986년 1월 4일 23시 40분사고장소목포항 동명부두손 해의류 및 돗자리 소손원 인음주실화(失火)</span> 기선 강후호는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동지나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1985년 12월 31일 14시 00분경 목포항 동명부두에 입항하였으나 신정연휴로 어획물을 양육치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다.선장 김종섭은 목포항 입항 다음날 갑판장 C에게 선장직무를 인계하고 인천 소재 본가에 귀가하였는바, 1986년 1월 4일 선내에서 당일의 일과를 마치고 휴식중인 같은 날 22시경 지정해난관계인 A가 술에 취하여 선원실에서 다른 선원들과 언쟁을 하므로 갑판장 C가 몇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계속 언쟁을 벌이고 시비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23시 40분경 점화상태에 있는 난방용 석유난로를 갑판장 C등, 선원들을 향하여 던져 버렸다.다른 선원 2명은 밖으로 뛰어나가고 갑판장 C가 화재를 진화하기 위하여 이불로 석유난로를 덮었으나 순간적으로 불꽃이 안면쪽으로 나와 화상을 입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가 불을 끄려고 발로 난로를 밟았는데 그때 하체에 화상을 입었고 난로 기름이 쏟아져 화재가 확대되었으며 진화가 안되므로 갑판장 C가 밖으로 나와 소방서에 화재를 신고하므로 곧이어 출동한 소방차에 의하여 진화하였다.이 사고로 갑판장 C는 안면등에 2도의 화상을 입었고 지정해난관계인 A가 하체등에 3도의 화상을 입었으며 선원실내 의류(작업복 몇벌)와 돗자리 일부분이 소손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원으로서 선원법 제23조의 9호에 따라 배안에서 음주난동등 선내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중 동료 선원들을 향하여 점화상태의 난방용 석유난로를 던지므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선원실 바닥 돗자리 위에 떨어진 석유난로의 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발로 밟고 이불로 덮어씌우다가 화상을 입었으며 이때 돗자리의 일부와 수벌의 작업복이 소손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소재불명으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화재는 선원실에서 음주난동을 부리던 지정해난관계인 A가 점화상태의 석유난로를 던져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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