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 합니다.1986년 10월 20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 합니다.1986년 10월 20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강후호 선 적 항경기도 강화군 하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톤6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3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12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갑판원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월 4일 23시 40분 사고장소목포항 동명부두 손 해의류 및 돗자리 소손 원 인음주실화(失火)</span> 기선 강후호는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동지나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1985년 12월 31일 14시 00분경 목포항 동명부두에 입항하였으나 신정연휴로 어획물을 양육치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다.선장 C는 목포항 입항 다음날 갑판장 D에게 선장직무를 인계하고 인천소재 본가에 귀가하였는바 1986년 1월 4일 선내에서 당일의 일과를 마치고 휴식중인 같은날 22시경 지정해난관계인 A가 술에 취하여 선원실에서 다른 선원들과 언쟁을 하므로 갑판장 D가 몇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계속 언쟁을 벌이고 시비를 계속하다가 같은날 23시 40분경 점화상태에 있는 난방용 석유난로를 갑판장 D등 선원들을 향하여 던져 버렸다.다른 선원 2명은 밖으로 뛰어나가고 갑판장 D가 화재를 진화하기 위하여 이불로 석유난로를 덮었으나 순간적으로 불꽃이 안면쪽으로 나와 화상을 입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가 불을 끄려고 발로 난로를 밟았는데 그때 하체에 화상을 입었고 난로 기름이 쏟아져 화재가 확대되었으며 진화가 안되므로 갑판장 D가 밖으로 나와 소방서에 화재를 신고하므로 곧이어 출동한 소방차에 의하여 진화하였다.이 사고로 갑판장 D는 안면등에 2도의 화상을 입었고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하체등에 3도의 화상을 입었으며 선원실내 의류(작업복 몇벌)와 돗자리가 일부 소손되었다.
2.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술에 만취한 갑판원인 지정해난관계인 A가 선원실에서 동료선원들과 단순 언쟁중 연소중인 석유난로를 던져 발생한 것으로 이건은 해난심판법상의 원인구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또 이 화재결과 선원실내 의류와 돗자리가 일부 소손되었으나 이는 소모품으로 이법 제2조 제1호에 계기한 선박의 훼손으로 볼 수 없으며, 석유난로 자체의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역시 이법 제2조 제2호에 계기한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에 관련하여 일어난 사상이라 볼 수 없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재결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