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강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조사관 Q가 목해심 제1987-08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7년 10월 6일조사관 R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8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강후호 선 적 항강화군 하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6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30마력 진수년월일1987년 12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갑 판 원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월 4일 23시 40분 사고장소목포항 동명부두 손 해선원실자리, 침구 및 의류소손.

선원 2명 화상 원 인음주실화</span> 기선 제11강후호는 총톤수 97.66디이젤기관 3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소혹산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여 잡어 약600상자를 싣고 1985년 12월 31일 14시 00분경 목포항 동명동 어선 출입항 통제소앞 부두에 계선 정박하였다.이 선박은 어판장의 신정 휴무로 인하여 어획물을 양륙하지 못하고 계속 대기하고 있던중 1986년 1월 4일 22시 00분경 갑판장 C가 귀선하여보니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A가 술에 취하여 선원침실에서 2명의 동료선원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으므로 술 주정을 하지 말라고 몇차례 주의를 주었다.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A는 계속 주정을 하다가 같은날 23시 40분경 실내난방용으로 켜 있는 석유난로를 들어서 던지자 2명의 선원은 선원실 밖으로 뛰어나갔고 갑판장 C는 쓰러져 불타고 있는 석유난로에 이불을 덮어 진화를 시도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A는 불타고 있는 난로와 이불을 발로 밟으며 진화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확산되자 함께 밖으로 대피하였다.그 후 갑판장 C는 어선 출입항 통제소에 뛰어가서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부탁하였고 진화작업중 화상을 입은 갑판장 C과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양경찰대 차를 이용 목포적십자병원으로 보내졌다.선박소유자 B는 이 선박이 목포항에 입항하자 1986년 1월 1일 21시 00분경 목포 에 도착하여 여인숙에서 대기하다가 화재발생직후인 5일 00시 00분경 출입항 통제소로부터 화재발생사실을 전화로 연락받고 즉시 현장으로 가보니 이미 여러대의 소방차가 도착하여 진화작업이 완료되어 있었다.화재로 인하여 선원실의 자리등 내부 시설과 침구, 의류등이 소손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A는 얼굴과 양측손 및 양측다리에 2도 및 3도의 화상을 갑판장 C는 얼굴과 좌측손에 2도의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당시의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이 어로작업을 마치고 귀항하여 부두에 계선 정박중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A가 술에 취하여 선원침실에서 동료선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난방용으로 켜있는 석유난로를 들어서 던지자 석유난로가 쓰러지며 석유가 선원침실 바닥의 자리에 누출되며 이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A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동인에 대하여 권고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술에 취한 갑판원이 선원침실에서 동료선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불이 켜있는 석유난로를 던져 침실자리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