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6월 16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6월 16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8순복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5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8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8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4월 6일 11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4도47분53초, 동경 125도 30분50초(하죽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57도, 거리 4.15마일의 여리암) 손 해선체침몰 원 인선위확인소홀</span> 기선 제118순복호는 1984년 8월 1일 인천직할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한 총톤수 75톤, 디이젤기관 458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서 1988년 3월 28일 10시 15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인천을 출항, 2일간 항해하여 3월 30일 02시 00분 제250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약 6일간 조기 및 잡어 약 900상자(약16톤)를 어획한 후 4월 5일 07시 00분 인천항으로 가기 위하여 최종조업지인 제493해구를 떠났다.이때 수심인 A는 항해에 필요한 해도검토와 작도에 의한 항로선정을 하지 않고 항상 습관적으로 항해하던 방법으로 자침로 005, 전속 약 8노트로 항진하던 중 6일 10시 00분 대흑산도에 접근되었으므로 조타 중이던 갑판원 C로부터 당직인계를 받아 혼자서 경계 및 조타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항진중 영산수도(대흑산도와 영산도 사이)를 항과한 후 대둔도 동방 약 1마일 지점을 항과할 무렵인 11시 00분 대둔도 동북방 해역에 위험한 수중암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평소에 대흑산도 부근을 여러번에 걸쳐 항해하였으나 암초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항행했으며, 어청도 까지의 직항 침로인 자침로 015도로 정침하고서 해도상에 선위를 기점하여 침로유지에 관한 확인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목측으로 속항하였다.동일 11시 25분경 “드르륵”하는 선저충격(하죽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57도, 거리 4.15마일의 수중암초인 여리암이 있는 북위 34도 47분 53초, 동경 125도 30분 50초 해상)을 느꼈으나 선체는 계속 전진되고 기관도 계속 작동되었으므로 그대로 항주하려 했으나 잠시후 선체가 우현측으로 경사되기 시작하여 선저손상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극좌전타로 좌선회하여 침로를 대흑산도 항으로 향하게 한후 손상개소를 확인하여 보니 어창 우현측과 기관실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침수되면서 선체는 급격히 경사되고 침하되어 기관도 정지되었으므로 11시 35분 무선전화로 목포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한후 구명뗏목을 개방하여 전선원들과 함께 퇴선하여 표류하다가 12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들은 해군함정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침수 가중으로 침몰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수심인 선장 A는 대둔도 동북방 해역에 위험한 수중암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평소에 대흑산도 부근을 여러번에 걸쳐 항해하였으나 암초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면, 각별히 주의하여 항상 안전운항에 철저를 가하기 위하여 항해에 필요한 해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반조건을 고려하여 작도에 의한 항로선정을 하고 해도상에 선위를 기점하여 침로 및 속력 유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막연하게 목측으로 선위를 짐작하면서 항해하다가 여리암(수심 약 1.6미터)에 좌초된 것으로 동인의 선위 확인 소홀이 원인이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위확인소홀로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