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7결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27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77결성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톤0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월 1일 15시 00분 사고장소소흑산도 남방 16마일 해상 손 해연료펌프 고장 원 인연료유에 해수혼합</span> 기선 제117결성호는 원.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1986년 12월 27일 인천항을 떠나 다음날 28일 18시경 제220해구에 도착하여 조업하였다.이 선박은 위 해구 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다음해인 1월 1일 11시 00분 경 어망 3틀을 모두 인양하고 어로장소를 옮겨 이날 13시 00분 경 소흑산도 남방 약 16마일 해상에서 조업코저 하였으나 기상악화로 표류하면서 대기하고 같은날 14시 55분 기관 전속으로 약 5분 전진하여 투망 하려고 할 때 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A가 원인을 조사한 바, 주 기관의 연료분사펌프의 플린저가 고착되고 조속기도 작동되지 않았다.기관운전이 불능하여 목포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하고 현장에 표류, 대기하다가 3일 후인 1월 4일 07시 00분 경 귀항중인 같은 안강망어선 한일호와 36결성호에 끌려 그날 17시 00분 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이 기관은 서독제 MAN, V형, 4행정 12기통, 1800회전, 디젤기관으로 목포항에서 수심인 A가 정밀조사 해보니 연료분사 플린저 펌프 12개중 4개가 고착되어 있었고 기관실 좌현측 연료탱크의 기관실 밖 주입관의 앨보(ELBOW) 파이프가 부식, 파공되고 그곳에서 해수가 누입되고 있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2-14미터 정도의 강한 북서풍이 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서 연료유 계통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연료탱크 주입관이 부식, 파공된 것을 알지 못하여 그곳으로부터 해수가 연료탱크 내에 흘러 들어가 이로 인하여 해수가 혼합된 연료유가 연료분사 펌프 내로 들어가 플런저가 고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연료펌프의 플린저 고착)은 수심인 A의 연료유 계통 정비점검 소홀로 연료유에 해수가 혼합되어 발생한 것이다.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