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3광복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3광복호는 총톤수 99톤 75,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4년 11월 14일 11시 00분경 인천항을 출항, 2일후인 11월 16일 23시경 제228-3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계속하던중 11월 18일 17시경 양망차 양묘하는 과정에서 조타실 우측 전단에 설치된 묘삭의 FAIR LEADER가 절단되면서 동 FAIR LEADER옆에 서 있던 갑판장 B(29세)의 좌측 발목을 강타, 동 B가 큰 부상을 입자 조업을 중단하고 즉시 현장을 철수, 다음날인 11월 19일 14시경 목포항에 입항, 부상자를 후송시켰으나 동 부상자 B는 이후 좌측 대퇴부를 절단, 1985년 6월까지 치료를 요한 사건임.이건은 부상 선원 B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나 선장 A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갑판장 B를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선장 A를 수심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5월 1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3광복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C외 1명 총 톤 수99톤 7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갑판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1월 18일 17시 00분 사고장소228-3해구(북위 33도 25분, 동경 124도 25분) 손 해갑판장 좌측 대퇴부 타박상으로 절단 수술 원 인운용술을 위배한 양망</span> 기선 제113광복호는 선령 3년의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84년 11월 14일 11시 00분경 인천항을 출항하여 2일후인 16일 23시 00분경 제228-3해구에 도착, 일박후 다음날인 17일 19시 00분경 투망해 놓고 하루를 기다렸다가 11월 18일 16시 00분경 어망 2틀을 양망하고 세번째 어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수심인 선장 A의 작업지휘로 어망용 대묘삭을 우현 현측에서 선수 비트에 걸치지 않고 바로 조타실 옆의 페어리더(FAIR LEADER)를 통하여 인양 로울러에 감아서 양망하였다.이때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인양 로울러에서 약 2미터 후방의 현측 불와크(BULWARK)와 어망위에서 양망 작업을 돕고 있었다.이렇게 현측에서 페어리더를 통하여 직각으로 로울러에 감아서 인양하므로 페어리더에 과중한 장력이 걸려 페어리더의 용접부위가 떨어지고 페어리더가 장력을 받고 있던 묘삭에 걸려 튕겨 나오면서 로울러 후방 현측에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의 좌측 발목을 강타하였고 동 B는 그대로 바다에 떨어졌다.동 B는 추락후 바로 구조되었으나 좌측 발목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본선은 양망작업을 중단하고 현지를 출발하여 다음날인 11월 19일 14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 목포 소재 J외과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였다.그후 동 B는 인천 소재 D 정형외과로 이송되어 계속 치료했으나 좌측 하퇴부 개방성, 분쇄 골절 및 조직 괘저로 인하여 동년 11월 30일 좌측 대퇴부 절단 수술을 하고 이듬해인 1985년 1월 25일 절단 성형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동년 6월 13일 퇴원하였다.B는 신체장애 등급표의 제4급 5항에 해당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8-12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2-3미터의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본선은 양망할때는 어망용 대묘 닻줄을 선수부에 있는 비트(BITT)를 거쳐서 선미부 조타실 옆 우현 또는 좌현에 있는 페어리더(FAIR LEADER)를 통해서 조타실 후부에 있는 로울러(ROLLER) 드럼에 감아서 인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장인 수심인 A는 양망시 위와같이 대묘 닻줄을 선수부 비트를 거치지 않고 현측 페어리더를 통하여 직접 로울러 드럼에 감았기 때문에 과대한 인장력이 작용하여 페어리더가 덜어져 나가 이 사상사건이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갑판원으로서 이 양망작업중 페어리더가 파괴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양망지휘를 적절히 하지 못한 수심인 A의 어로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