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11태양호는 총톤수 133.16톤의 원양어선으로서 미령사모아를 조업기지로 남태평양에서 참치 조업에 취항하든중 1974년 3월 5일 00시 05분경 FIJI 근해 CONWAY REEF섬에 좌초된 사건임.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111태양호는 총톤수 133.16톤의 원양어선으로서 미령사모아를 조업기지로 남태평양에서 참치 조업에 취항하든중 1974년 3월 5일 00시 05분경 FIJI 근해 CONWAY REEF섬에 좌초된 사건임.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11태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133.1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4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을1항사 내연을2기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기관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0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4년 3월 5일 00시 05분 사고장소남위 21도 45분, 동경 174도 36분CONWAY 섬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선위부정확 운항과실</span> 기선 제111태양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수산개발공사 소유인 총톤수 133.16톤의 종업제한 제2종인 강조연승어선으로서 사모아를 기지로 하고 참치 연승어로에 종사하고 있든중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승조원 19명이 승선하고 오스트랄리아 동북방 해역에서 어로할 목적으로 흘수선수 0.8미터 선미 3.5미터로서, 1974년 2월 26일 08시 00분 (사모아 표준시) 사모아 기지를 출항 침로를 진침로 180도로 정침하고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동일 19시 30분 남위 15도 15분, 서경 170도 45분에서 어구 인수관계로 기선 제118태양호와 상봉하고 그후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해하였다.동년 3월 3일 05시 00분(휘지 표준시) 별을 관측하여 천측한 결과 남위 19도 46분, 동경 179도 57분의 위치를 확인하였다.동 위치에서 진침로 255도로 속항하든중 동침로로 항진하면은 CONWAY REEF로부터 북방 30마일 되는 해역을 통과되는 것으로 예정되었든 바 NW로 흐르는 1노트로 추정되는 해류와 본선 좌현선미 45도 방향 즉 SE에서 불어오는 풍력 6-7정도의 풍압과 5-6미터의 파고의 영향으로 풍압과 유압이 과대할 것으로 추정하고 동년 3월 4일 12시 40분(이하 휘이지 표준시) 풍압, 유압을 가감하지 아니한 D.R위치인 남위 21도 09분, 동경 175도 58분에서 진침로 245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A가 실습항해사와 갑판원 2명과 같이 선교에서 당직 견시중에 있든중 동년 3월 4일 19시 00분 경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계가 극히 불량하여 선수부도 보이지 아니할 정도였으며 레-다 스코프 상에 높이 1.6미터인 CONWAY섬 북방 20마일 해역을 통과하였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수심인 A가 해도심에서 해도를 보고 있든중 1974년 3월 5일 00시 05분 남위 21도 45분, 동경 174도 36분에 위치한 CONWAY섬 산호초에 선수를 진침로 245도로 향하고 전속력으로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 남동풍이 풍력 7정도였고 파고는 6미터 정도였다.승양후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전속 후진하였으나 이초되지 아니함에 수심을 측정한바 선수부가 0.8미터 선교부분이 1.5미터 선미부가 3.5미터 선미로부터 4미터 되는 곳은 수심이 깊었다.부근 해역에서 어로중인 한국 어선에 좌초 사실을 통보,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좌현선미 45도 방향에서 밀려오는 파도로 선미측이 20도 가량 우전되고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됨에 묘를 선수미 방향에 투하 선체 경사 및 이동방지에 노력하든 중 3월 7일 남해 218호 남해 209호 남해 10호 태양 116호 등의 어선이 래도하여 구조에 노력하였으나 효과없이 선체가 우현으로 25도 가량 경사되고 침수되어 인명에 위험을 느껴 3월 11일 12시 00분경 휘이지섬 SUVA 항으로 철수하였다.그후 구조작업을 계속하였으나 효과없이 이초에 성공하지 못하였다.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해난보고서와 수심인의 조사관 조서 심판정에서의 진술등을 예의 검토한바 수심인 A는 3월 3일 05시 00분경 별을 천측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풍압 유압 등을 오인하고 3월 4일 12시 40분경 D.R위치를 잘못 추정한 나머지 당시 진침로 255도를 유지 항해하였으며는 무난히 CONWAY섬 북방을 무사 통과하였을 것을 침로를 진침로 245도로 변침 항해함으로서 섬으로 향수 항해하여 좌초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