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호파르테라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파르테라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936.9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8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8월 30일 18시 사고장소일본국 모찌무내 항내 손 해선미 접돌부 약 5센치미터 굴곡 불워크 2개 파손 선수재 굴곡 원 인제16 태풍으로 계선삭 절단</span> 기선 “제10파르테라”는 총톤수 936.90톤의 제3종 어선으로서 1974년 8월 25일 16시 부산항을 출항 동월 28일 09시 일본국 “시미즈”항에 입항하여 다음날 15시 30분경 수배의뢰한 2척의 예선의 도움으로 “모찌무내”어항에 냉동어물 720톤을 양륙하기 위하여 입항하였다.동 항구는 수심이 얕고 항내가 좁아서 자력으로 운항은 불가능하고 2척의 예선에 의하여 동항내 “시즈오가” 어업협동조합 냉장고앞 공공부두 안벽에 좌현 투묘를 하고 접안 계류하였다.당일은 시간이 늦어 양륙작업을 하지 못하고 다음날인 8월 30일부터 작업을 하려하였으나 제16호 태풍 래습으로 해면은 파도가 점차로 높아졌고 선체동요가 심하여 짐으로 선원을 총동원하여 “나이롱” 로-푸 8개 “와이야” 로-푸 6개를 선수 선미로 각각 줄을 매고 동일 18시경 중심기압 955미리바-의 강한 제16호 태풍의 영향을 심히 받아 극심한 강풍과 파랑에 의하여 순식간에 선미삭이 절단되더니 선수가 앞으로 밀려 전방 약 15-20미터의 계류중에 있는 일본국 어선 “제18기요가스”마루 선미와 충돌하였다.그 결과 “제10파르테라”는 선수제가 부분적으로 굴곡되었고 “제18기요가스마루”는 선미부 “부르와-크” 및 투승기의 일부가 굴곡 또는 파손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남동풍이 강하게 불고 파고는 2미터에서 3미터 정도로 높았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조사관의 질문조서, 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및 기상도를 종합검토한바 금번 본선이 사고를 야기한 일본국 “모찌무내”항은 작은 어항으로서 수역이 좁고 수심도 얕아 운항에 제한을 받을뿐 아니라 항내는 당시 태풍 제16호의 영향으로 강한 남동풍과 “스웰”의 침입등으로 계선삭이 견디지 못하고 절단됨으로서 충돌을 발생케 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항내는 수역이 좁아 예선없이는 유사시에 자력으로 운항을 할 수가 없음으로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제16호 태풍으로 강한 남동풍과 “스웰”의 침입으로 계선삭이 절단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