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0호 선 적 항충남 서천군 장항읍 총 톤 수19톤 78 기관종류, 마력소구, 18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 선 장동부 분실장 해기면장없 음 사고일시1972년 9월 25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비응도 등대 서북방 약0.8마일 손해선박침몰 익사11명, 실종7명 원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10호는 종전에 J통운 군산지점 소속의 총톤수 35톤22의 목조부선이었으나 1970년 10월에 지정해난관계인 A가(실종자) 매입하여 동년 11월에 군산 K조선소에서 선체를 개조하고 1971년 3월에 군산시 M 철공소에서 소구발동기 18마력 기관을 거치한 후 동년 6월에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1-13 고인수에게 매도하여 선적항을 군산지방해운국 장항출장소로 관할 이전함과 아울러 1972년 6월 27일 선종변경에 따르는 선박적량측도를 한 결과 총톤수 19톤 78의 기선 화물선으로 변경한 다음 다시 S에게서 매입한 A는 선박법 제11조에 의한 변경등록사무나 선박안전법 제5조에 의한 선박검사를 집행치 않으므로 군산지방해운국 장항출장소에서 1972년 6월 28일 및 동년 8월 21일에 2차나 수검독촉을 한바있으나 아무런 응답없이 불법적으로 운항을 자행하여 동년 8월 5일 동월 21일 동년 9월 24일에 3회나 군산항에 입출항을 하였고 계속적으로 운항하고자 동년 9월 25일 17시경에는 군산항 동부 부두에서 선유도 중학교 건축자재 시멘트 25톤 철근5.5톤 목재 2톤 탁구대 1조를 적재함에 있어 시멘트는 화창내 최저부에 긴 철근은 절반은 선수부 갑판상에 나머지 절반은 선미부 갑판상에 걸쳐 싣고 그 위에 목재를 다시 그 위에 탁구대를 실은후 창구에는 복개판과 복포로 밀폐를 하지않고 다만 그 위에 면포로 카바를 하였으므로 적재상태가 선수부로 몹시 침하된 초만선에다가 편승객 24명을 탑재하고 선장겸 선주 A(무면허자)는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하고 기관장 C(무면허자,실종)과 선원 D(실종) 선원 E(익사)와 승조한 다음 계항질서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출항신고를 공선 출항인양하고 가공인물 김임부를 선장 명의로 허위신고를 하고 군산지방해운국 동부 부두분실장 B는 이를 접수처리하여 동선은 선유도를 향하여 출항하였으나 오수침입이 심하여 선수부에 장치된 수동펌프로 술에 취한 선원과 편승객의 협동으로 배수작업을 계속하면서 항해중 동일 20시경 군산외항 비응도 등대 서북방 약0.8마일 해역에 이르렀을 때 기상이 급변하며 남서풍이 순간 초속 16미터 정도로 강하게 불고 파랑이 높아지며 선체동요가 심함으로 승객중 누구인가 피항하였다가 안전항해를 하자고 선장에게 권고하였으나 듣지아니하고 행선지 도착에만 급급하여 항행을 계속하다가 오수침입량이 점차 증가됨으로 펌프배수작업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바켓스로 기관실에서 퍼내기 시작하였으나 오수침입은 점점 심하여 마침내 주기관 구랏지에 물이차서 동일 20시40분 경에 기관이 자연 정지되자 A는 승객을 모두 갑판상으로 올라오게 한 다음 선원과 승객이 협동하여 적재화물을 해중에 투기하기 시작하였으나 거대한 파랑이 2,3차선체 갑판상을 강타 엄습하는 바람에 선체는 선수로부터 침몰되고 승선자 전원은 해중으로 추락되었다.당시 기상은 소나기를 동반한 남서풍 초속 16미터 정도에 풍랑이 심하고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였다.그후 편승자 전북 옥구군 F외 9인은 부유목재를 붙들고 표류하던 중 약26일 6시경 날이 밝자 인근을 지나던 돌배와 화물선에 발견되어 구조되었고 계속하여 군산지방해운국에서 다수의 선박을 동원하여 구조작업을 한 결과 익사자 11명을 인향하였으나 나머지 7명은 행방불명이 되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내용을 검토한바 선장 A 기관장 C 선원1명은 실종이 되고 선원1명은 익사자로 판명이 되어 선원에 의한 사고 진상진술은 들을 수 없었으나 생존자 F와 G의 질문조서 전북 옥구군 H, 동 R의 설문회답 및 교통부 해운국 선박과에서 작성한 해난보고서 군산지방해운국 해무과 직원 김남중의 진술조서등을 종합검토한바 선장 A는 무자격자로서 선박에 대한 법정서류일체를 구비한바 없이 편승자를 해운관청에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승선케하고 선령 20년되는 노휴 선박에 과적상태로 항해중 기상이 악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지대로 피항을 하지않고 행선시 도착에만 급급한 나머지 무모하게 강항행을 감행하여 선체동요가 심하여지며 각 접합부 이완과 진격 재이탈로 오수 침입이 증가되고 창구를 밀폐치 않았으므로 파도가 일시에 창내로 엄습하여 선박을 침몰케한 동인의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개항질서법에 의한 선박입출항 신고를 접수할시는 해선박에법정서류가 무의구비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선박의 안전성여부를 검사한후 출항수속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감독의 소홀로 불법적인 선박을 출항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치못한 동인의 직무상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 동 B를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에 의거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