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10영성호 선 적 항 인천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1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젤 30마력 수 심 인없 음 사고일시1977년 1월 14일 03시 00분 사고장소전북 부안군 외도면 상황등도 서방 15마일 해상 손 해선박 침몰 및 선원 6명 실종 원 인기상 악화로 추정됨</span> 기선 제10영성호는 전북 옥구군 A 소유 총톤수 11톤 49의 종업 제한 제1종 목조 어선으로 1977년 1월 10일 16시 00분경 군산항에서 조업차 출항, 상황등도 근해서 조업중 기상 악화로 귀항중 1977년 1월 14일 03시 00분경 전북 부안군 외도면 상황등도 서방 15마일 해상에서 심한 풍랑으로 기관실에 물이 침수, 침몰하여 전선원 6명이 실종한 사건인바, 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5-6미터로 불고 있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살피건대 선주 A의 해난신고 및 군산지구 해안 경찰대장의 어선 조난 사실 증명에 의하면 심한 풍랑에 의한 침수, 침몰하였다는 바 상세한 침몰 원인에 대하여는 승선 선원 6명 전원이 실종되었으므로 그 침몰 원인을 증명할 수 없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