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순흥호 선 적 항옹진군 영종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7톤 6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3년 1월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3월 15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05분, 동경 124도 35분(229-7해구) 손 해1번 크랭크핀 절단</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35"></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장기사용에 따른 자연적인 노쇠현상 및 무리한 기관작동</span> 기선 제10순흥호는 총톤수 57톤 65, 약 20년 된 일제 KUBOTA 150마력, 디이젤기관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어선으로서 수심인 기관장 A는 승선 경력 10년 중 6년의 기관장 경력을 가진 자로 1987년 1월말경 본선에 승선하여 인천 J조선소에 상가시 제5회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합격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3월 11일 14시 00분경 인천항을 출항하여 약 30시간 전속 항행하여 다음날인 3월 12일 20시 00분경 제229-7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시작, 약 2일간 조업을 한 후인 14일 12시 00분경 투망하고 부근에서 물때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3시 00분경 어망용 닻을 올린 후 다음날인 15일 00시 00분경 양망을 시작하였다.본선은 조업특성상 양망, 투묘시 주기와 벨트로 연결한 Side Roller를 구동시 소구기관의 클러치를 설치 사용해 오고 있으며,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의 주기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600회전으로 운전하면서 기관실 밖 갑판상으로 나가 갑판상에서 양망용 로울러 구동클러치를 조작하여 양망 작업을 거들면서 약 1시간 가량 양망 작업을 하였을 즈음인 이날 01시 00분경 기관실안 주기관에서 “덜커덩”하는 소리가 나서 기관실에 들어가 기관을 정지하고 각부 점검한 바 1번 크랭크축의 핀이 축과 직각되게 S자 모양으로 절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절손면의 3분지 2가량이 이미 균열되어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핀메탈이 소손되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1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 내외였다.더 이상 양망 작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선장은 양망을 중단하고 투묘한 후 무선전화로 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인근에서 조업중인 인천선적 어선에 나머지 어망을 양망토록 부탁하여 인천으로 가져가게 한 후 대기하고 있던중 같은 날 16시 00분경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이 도착되어 해경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3월 16일 11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 한진기공소에서 노후된 6기통의 스리브, 피스톤링, 기존핀, 붓싱, 콘메탄, 푸란자를 교체하고 메인 메탈(대) 2조, (소) 5조 등을 대체한 바 약 1백 3십만원 상당의 보수를 마치고 현재 정상운항 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본선주기가 약 20년 된 일제구보다 150마력이며 부품 대부분을 국산품으로 대체된 노후 기관이며 조업특성상, 양묘, 양망시 롤러를 사용할 경우 후라이휠에 벨트를 걸어 롤러를 구동 소구기관의 클러치를 설치 사용해 오고 있어 클러치 자체의 하중이 무거워 기관에 무리가 가해지고 있었으며 주기 가동이 800-900회전이 최적의 회전수임에도 롤러 구동에 불편하다 하여 600회전으로 운전 사용하였던 점은 기관이 상당이 노후되어 있었다는 사실로수심인 기관장은 A는 제5회 정기검사를 필하였다는 사실만 믿고 노후기관으로 축에 무리가 가해질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1) 양망용 롤러를 주기와 V벨트로 연결 개조시켜 계속 사용하는 바람에 클러치 자체의 하중이 무거워 기관에 무리가 가해지고 있었고, 절단면의 3분지 2가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는 것은 취약부에 대한 정밀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점과(2) 사고당시 초속 15미터의 바람과 약 2미터의 파랑이 있어 공회전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사용하여 공회전이 반복되면서 1번 크랭크 핀의 균열이 있던 취약부가 확대되면서 순간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면서 오래전부터 균열이 진행되어 오다 약화된 부분이 절단된 것이라고 본다.노후한 기관을 기상이 불순한 해상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용한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취급 소홀로 그 일인이 되었다고 본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은 장기 사용에 따른 노쇠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을 무리하게 사용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