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19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19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순복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8톤 6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5년 1월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사면허증6급 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0월 15일 18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4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만제도 남방 22마일 해상(북위 33도 50분 00초, 동경 126도 30분 00초) 손 해크랭크핀 절손 원 인기관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10순복호는 건조 진수시에 대우 디젤기관 4행정, 6기통, 1,200회전, 150마력을 거치한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이다.본선은 1986년 10월 14일 12시 00분쯤 목포항을 떠나 제주도 남쪽 근해에서 조업할 목적으로 전속1,150회전으로 기관을 운전하여 남하중 동일 18시 00분쯤 만재도(소흑산도 북동방 약18마일) 남쪽 약 22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의 이상 진동으로 수심인 A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각 동작부를 조사하여 제3번 기통의 크랭크핀 중앙부가 수직으로 절손되고 절손 단면의 1/2이 윤활유 침투로 검은색으로 변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위 크랭크축 절손으로 본선은 선내 무선전회로 구조요청하고 표류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날 01시 30분쯤 구조차 현장에 온 해경정에 끌려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이때 해상은 청명하고 북서풍이 초속 8미터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절손된 크랭크핀 중앙부 위가 수직으로 절손되고 절손단면의 1/2이 윤활유 침투로 검은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다는 수심인 A의 심판정 진술로 봐서 절손 원인은 크랭크축의 개폐작용으로 운전중 과대한 굽힘응력에 의한 핀의 재질이 피로하여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이 균열이 신전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 기관 자체의 출력이 적다는 이유로 1,150회전으로 과부하 운전을 계속하였고 크랭크축의 균열과 이상 진동을 미리 점검 확인하지 못하고 축이 절손된 후에 기관을 정지시키는 등 동인의 기관취급사의 부주의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크랭크핀 절손)은 크랭크축의 개폐작용으로 과대한 굽힘응력에 의한 재질의 피로로 균열이 생겨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과부하 운전등 기관취급사의 부주의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