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서운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8톤 97 기관종류, 마력소구 82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제주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2월 8일 2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22초, 동경 126도 15분 48초 손 해선저 파공 원 인부주의 운항 (선위 불확인)</span> 기선 제10서운호는 총톤수 68톤 97 연해 항해구역인 목조 화물선으로서 본선은 1971년 12월 8일 17시 10분쯤 목포항에서 화물(소금 798가마, 백미 180가마, 잡곡 20가마, 산소병 150개, 공도람 195개) 톤수 미상을 싣고 흘수 선수 2.6미터, 선미 3.0미터로 수심인 A 외 5명 도합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동항 범종4번 잔교에서 출발 제주항으로 향하여 미속으로 을종잔교를 지나서 반속으로 용두각을 통과할때 소정의 항해등에 점화하고 전속 7놋트로 항주 하였으며 19시 30분쯤 시하도 등대를 통과할 무렵에 기상이 악화해지기 시작하므로 수심인 A는 피박 하려는 생각도 있었으나 부근에는 피박할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어 항행을 지속하던 중 우도를 우현 약 300미터 거리를 두고 병행할 때 갑자기 서남풍이 불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야음에 더욱 시계가 불량해졌다.이때 수심인 A는 침로를 정남향으로 정침하고 갑판장 D를 선수쪽에서 견시하도록 배치한 다음 측심과 주의환기 신호를 하면서 기관을 감소하여 미속으로 속항중임에도 등대 부근에 도달 했을때라고 생각되었으나 동 등대가 나타나지 않아 전 선원이 등대를 확인하려가 주위를 두루 살펴보았지만 끝내 확인할 수 없었다.이때 수심인 A는 등대 부근에 접근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나머지 예측으로 위험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좌전타 하는 순간 갑자기 좌현전방 약 3미터 거리에 물체가 나타나므로 위험하다는 느낌에서 다시 극우전타 하고 전속후진을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낙조중기에 조류의 합세로 위험을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20시 30분쯤 임하도 등대 남방 북위 34도 36분 22초, 동경 126도 15분 48초 지점 암초에 승양 되었으며 선저 파공으로 침수가 심하여 응급조치를 할 수 없어 로우푸로 선체를 감아 전복되지 않도록 근처 암석에 결박해 놓고 전 선원은 무사히 상륙하였으며 본선은 풍랑에 의해 다음날 09시 04분쯤 수심이 얕은 곳에 완전 침몰되었다가 12월 30일쯤에 인양하여 수리하였다.당시 기상은 목포측후소의 발표에 의하면 흐린 날씨에 가끔 눈이 내리고 북서풍이 10미터 내지 13미터이며 예상 파고는 2미터이었다.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는바 관계조사 기록 및 당시의 기상상황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펴보건대 수심인 A가 우도 부근을 항행 할 때부터 풍설(風雪)의 영향으로 시계가 불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동인은 운항 중에 시계가 불량하여 항행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상황에 따라 미리 투묘 가박하던가 적절한 위험의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또한 선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채 위험을 예견하고 있었던 초역(礁域)에서 함부로 전타 했다는 것 등은 동인이 운항 중에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