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0건양호는 총톤수 76톤 28의 강조어선으로 1985년 6월 29일 16시 00분 조업차 군산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로 항해중 7월2일 04시 00분 193-8 해구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중 동일 17시 40분경 해경정에 의해 구조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9월 17일조사관 Q
기선 제10건양호는 총톤수 76톤 28의 강조어선으로 1985년 6월 29일 16시 00분 조업차 군산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로 항해중 7월2일 04시 00분 193-8 해구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중 동일 17시 40분경 해경정에 의해 구조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9월 17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건양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6톤2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75"></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6급기관사(병기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7월 2일 04시 00분 사고장소제193-8해구(대흑산도 근해) 손 해크랭크축 절단 원 인장기사용으로 재질피로, 정비점검 소홀</span> 기선 제10건양호는 1976년 8월에 건조 진수한 총톤수 76톤28, 중고품인 디이젤기관2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5년 6월 29일 16시 00분 군산항을 떠나 남지나해 어장으로 항진하면서 다음날 18시 00분경 남지나해 어황이 좋지않다는 어업 통신을 받고 조업지를 대흑산도 근해로 변경하여 동년 7월 2일 04시 00분경 대흑산도 어장인 193-8해구에 도착하였다.이때 기관 당직근무를 하던 수심인 A는 주기관 크랭크참바내에서 이상음이 나는 것을 감지하고 기관을 정지시켜 크랭크참바를 개방 조사한 결과 3번 크랭크 축의 전부(前部) 암(ARM)이 거의 수명으로 절단되었음을 확인, 이 사실을 선장 B에게 알린후 조업과 항행이 불능하여 그곳에서 투묘 정박하고 에스, 에스, 비(S,S,B)로 구조요청을 하였다.동일 12시 20분경 목포지구 해양경찰대 경비정이 현지 도착하여 본선을 안마도까지 예인하였으며 안마도에서 가박하고 다음날 본선 선주가 수배한 같은 안강망 어선인 제16성복호에 예인되어 동년 7월 4일 17시 00분경 군산항에 입항하였다.당시 기상은 동남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에 해상은 평온하고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본선의 선주로 6급기관사의 해기면장을 소지하고 이 해난발생 1년반전부터 기관장으로 승선한 자로서 1976년 8월 본선을 신조 진수시에 제작년월일 미상의 일본제 중고품인 200축 마력의 디이젤기관을 거치한 사실과 이 기관은 장기간 사용한 노후된 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기관의 정비점검을 소홀히하여 절단된 3번 크랭크 축의 암에 이미 균열이 발생된 것을 인지못하고 계속 안강망 어로작업에 종사하므로 기관의 주동작부인 크랭크축 재질이 피로 노후되고 양망작업중 과부하가 기관에 걸려 축이 전단응력(煎斷 力)에 견디지 못하여 절단된 것이다.수심인 A는 이번에 절단된 제3번 크랭크 암에 이미 균열이 생긴 것을 알지 못하고 기관운전을 계속하여 이 해난을 예방하지 못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 손상(크랭크축 절손)은 장기 사용으로 크랭크축 재질의 피로와 과부하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기관정비 점검소홀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