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9유성호기선 메이도꾸마루 18 선 적 항부산직할시니이가다 선박소유자J수산(주)미 상 총 톤 수424톤 79450톤급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00마력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 해기면장어선 을종선 장어선 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3년 1월 12일 12시 23분 사고장소남위 40도 25분 00초, 동경 172도 17분 0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1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수재 및 선수부 외판 만곡 원 인파수소홀항법위반</span> 기선 제109유성호는 총톤수 424톤 79 디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어선으로 1983년 1월 11일 11시 00분경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뉴질랜드 웰링턴(Wellington)항을 출항하여 동월 12일 07시 20분경 남위 40도 14분 00초, 동경 173도 17분 00초 부근에서 시험조업을 마치고 어장으로 향하여 진침로 267, 속력 10노트로 항해하다가 동일 10시 30분경 진침로 246도로 변침 항해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장시 짙은 안개로 시정이 좋지않아 선교에서 직접 지휘하다가 시정이 4내지 5마일로 좋아졌고 시험조업을 위해 지난밤을 꼬박새웠으므로 동일 11시경 수심인 2등항해사 B에게 동일 12시 30분경에 깨우라는 지시를 하고 침실로 들어갔으며 당직에 임하던 수심인 B는 동일 12시경부터 다시 짙은 안개가 끼었으나 곧 걷힐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계속 안개가 걷히지 않으므로 동일 12시 14분경 레이다를 작동하여 선수좌현 15도 방향으로 약 1마일 거리에서 배의 영상을 레이다상으로 확인하여 동일 12시 18분경 진침로 265도로 변침하고 기관을 감속한후 싸이렌을 울린다음 다시 레이다를 본결과 상대선의 영상이 화면 중앙부로 들어가 보이지 않으므로 갑판에서 작업중이던 갑판원 D를 선수에서 견시토록하고 앞을 보니 선수좌현쪽에 약 40내지 50미터 거리에서 육안으로 상대선을 발견하고 키를 극좌전타 및 기관정지 하였으나 동일 12시 23분경 남위 40도 25분 00초, 동경 172도 17분 00초 부근해상에서 109유성호의 선수가 상대선의 우현 선수부에 상대선의 선수에서 우현 30도 각도로 충돌되였다.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약 6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내지 2미터 정도였으며 짙은 안개로 시정은 약 50미터 정도였다.충돌 후 즉시 선교로 나온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에서 웰링톤항으로 귀항하자고 하므로 사고해역을 떠나 동월 13일 11시경 웰링톤항에 입항한후 사후처리를 협의코자 했으나 이와관련하여 상대선 변호사의 지시로 상대선은 일본국적 니이가다 선적의 450톤급 어선 제18메이도구마루(MEITOKU MARU)이고 피해액이 미화 47,000불 정도라는 것 외에는 알아낼수가 없었으며 이건 충돌로 기선 제109유성호는 선수재가 우측으로 찌그러지고 선수부 외판이 만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제18메이도꾸마루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는 안전한 속력과 레이다에 의한 철저한 파수를 하였어야하며 상대선인 제109유성호와는 진로전방을 서로 횡단하는 상태에서 제18메이도꾸마루가 회피선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제109유성호의 진로를 피하였어야하나 이를 어긴 제18메이도꾸마루의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5조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9유성호 2등항해사 수심인 B는 파수를 철저히하여 시정이 악화되기전에 이미 상대선을 시인하였어야하고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된후 비로소 레이다상에서 약 1마일 거리의 상대선을 초인하였으면 타력을 멈추고 충돌의 위험성이 없어질때까지 기다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그후 레이다상에서 상대선을 파악할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감속조치만을 한채 그대로 항해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충돌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