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9유성호, 기선 제18매이도구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 109유성호는 총톤수 424톤 79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어선으로서 1982년 12월 17일 11시 00분경 뉴질랜드 근해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부산항을 떠나 1983년 1월 9일 10시 00분경 뉴질랜드 웰링턴항에 입항하여 조업허가를 얻은후 동 11일 11시 00분경 동항을 출항하여 어장으로 향하였음.동 12일 11시 00분경 그동안 계속 농무로 인하여 선교에서 직접 조선하던 수심인 선장 A는 시정이 양호해졌으므로 선실로 가서 취침에 들어갔고 수심인 2항사 B가 갑판원 C과 함께 항해당직에 임하였던바 동 12시경부터 재차 안개가 끼이기 시작하였으나 곧 개일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렸으나 안개가 걷히지 않으므로 수심인 2항사 B는 12시 10분이 넘어서야 레이다의 전원 스윗치를 넣고 2-3분후 레이다를 작동시키고 화면을 들여다보니 좌현 25도 방향거리 1마일 정도에서 1척의 선박을 발견하였으므로 즉시 기관을 전진미속으로 감속시키고 무중신호를 울렸으며 갑판상에서 작업중이던 갑판원 D로 하여금 선수에 가서 전방파수에 임하도록 하고는 재차 레이다를 들여다보니 이미 상대선이 레이다 화면 중심부의 희뿌연 부분에 들어가 보이지 않으므로 재차 무중신호를 울리고 바로 앞의 창문을 통해 전방을 주시했던바 전방 4-5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극좌전타 및 기관정지를 했으나 동 12시 23분경 남위40도 25분 00초, 동경 172도 17분 00초 부근해상에서 동선의 선수부 와 상대선의 좌현측 선수부가 약 25도의 교각으로 충돌되어 동선의선수재가 우측으로 찌그러지고 선수부 외판이 만곡되는 등 손상을 입었음.충돌 후 상대선에 접근하여 획인한바 일본 니이가다항 선적의 총톤수 450톤급 강조어선이었으며 양선이 같이 웰링턴항으로 회항하여 사후처리 문제를 타협하는 동안 동선은 손상부위에 대하여 미화 1만불 정도의 비용을 들여 수리한후 정상조업에 들어갔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7월 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9유성호기선 메이도꾸마루 18 선 적 항부산직할시니이가다 선박소유자J수산(주)미 상 총 톤 수424톤 79450톤급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00마력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 해기면장어선 을종선 장어선 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3년 1월 12일 12시 23분 사고장소남위 40도 25분 00초, 동경 172도 17분 0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1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수재 및 선수부 외판 만곡 원 인파수소홀항법위반</span> 기선 제109유성호는 총톤수 424톤 79 디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어선으로 1983년 1월 11일 11시 00분경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뉴질랜드 웰링턴(Wellington)항을 출항하여 동월 12일 07시 20분경 남위 40도 14분 00초, 동경 173도 17분 00초 부근에서 시험조업을 마치고 어장으로 향하여 진침로 267, 속력 10노트로 항해하다가 동일 10시 30분경 진침로 246도로 변침 항해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장시 짙은 안개로 시정이 좋지않아 선교에서 직접 지휘하다가 시정이 4내지 5마일로 좋아졌고 시험조업을 위해 지난밤을 꼬박새웠으므로 동일 11시경 수심인 2등항해사 B에게 동일 12시 30분경에 깨우라는 지시를 하고 침실로 들어갔으며 당직에 임하던 수심인 B는 동일 12시경부터 다시 짙은 안개가 끼었으나 곧 걷힐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계속 안개가 걷히지 않으므로 동일 12시 14분경 레이다를 작동하여 선수좌현 15도 방향으로 약 1마일 거리에서 배의 영상을 레이다상으로 확인하여 동일 12시 18분경 진침로 265도로 변침하고 기관을 감속한후 싸이렌을 울린다음 다시 레이다를 본결과 상대선의 영상이 화면 중앙부로 들어가 보이지 않으므로 갑판에서 작업중이던 갑판원 D를 선수에서 견시토록하고 앞을 보니 선수좌현쪽에 약 40내지 50미터 거리에서 육안으로 상대선을 발견하고 키를 극좌전타 및 기관정지 하였으나 동일 12시 23분경 남위 40도 25분 00초, 동경 172도 17분 00초 부근해상에서 109유성호의 선수가 상대선의 우현 선수부에 상대선의 선수에서 우현 30도 각도로 충돌되였다.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약 6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내지 2미터 정도였으며 짙은 안개로 시정은 약 50미터 정도였다.충돌 후 즉시 선교로 나온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에서 웰링톤항으로 귀항하자고 하므로 사고해역을 떠나 동월 13일 11시경 웰링톤항에 입항한후 사후처리를 협의코자 했으나 이와관련하여 상대선 변호사의 지시로 상대선은 일본국적 니이가다 선적의 450톤급 어선 제18메이도구마루(MEITOKU MARU)이고 피해액이 미화 47,000불 정도라는 것 외에는 알아낼수가 없었으며 이건 충돌로 기선 제109유성호는 선수재가 우측으로 찌그러지고 선수부 외판이 만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제18메이도꾸마루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는 안전한 속력과 레이다에 의한 철저한 파수를 하였어야하며 상대선인 제109유성호와는 진로전방을 서로 횡단하는 상태에서 제18메이도꾸마루가 회피선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제109유성호의 진로를 피하였어야하나 이를 어긴 제18메이도꾸마루의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5조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9유성호 2등항해사 수심인 B는 파수를 철저히하여 시정이 악화되기전에 이미 상대선을 시인하였어야하고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된후 비로소 레이다상에서 약 1마일 거리의 상대선을 초인하였으면 타력을 멈추고 충돌의 위험성이 없어질때까지 기다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그후 레이다상에서 상대선을 파악할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감속조치만을 한채 그대로 항해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충돌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일본 국적선 제18메이도마루측의 항법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가 파수를 소홀히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