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9 동원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어업 합명회사 (용선주) 총 톤 수349.1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6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1월 3일 10시 50분 사고장소북위 77도 14.5분, 서경 16도 21.0분 손 해크랏치의 소치차 및 대치차 파손, 표류 예인 원 인재질피로 및 기기의 무리한 사용</span> 기선 제109동원호는 총 톤수 349.14톤, 니이가다 디젤기관 1,6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선미 트롤 어선으로서 일본 국적의 어선을 부산시 소재 J어업 합명회사에서 용선을 한 후 1975년 9월 16일 선장 B 등이 본선을 라스팔마스에서 인수받고 간단한 정비를 한 후 10월 16일 제1항차 출어를 하여 1976년 11월 28일까지 제5항사를 마치고 12월 12일 20시 00분 제6항차 조업을 위하여 라스팔마스를 떠나 모리타니아국 연해어장에서 조업을 계속하였다.1977년 1월 3일 08시 57분 북위 17도 10.8분, 서경 16도 19.0분에서 투망 코스 330도로 잡고 투망을 하면서 전진을 하던 중 동일 10시 00분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2등기관사 C는 C.P.P에서 이옴이 발생함과 핏치가 상승하는 반면 회전수는 저하되는 것을 발견하고 수심인 A(기관장)에게 연락을 하고 선장 B에게 보고를 하는 동시 양망이 끝나는 즉시 기관 운전의 정지를 요청하자 동일 10시 50분 주기관을 정지한 후 양망위치 북위 17도 14.5분, 서경 16도 21.0분에서 표류하면서 주기관 크랏치부의 소치차 케이스를 분해하여 본 결과 오래된 윤활유가 고착된 상태에서 소치차가 2개소 파손되어 본선에는 예비품이 없어 무리를 무릅쓰고 동일 17시 12분부터 저속으로 항해를 시작하면서 제515동원호에 연락하여 예인을 요청하였던 바 승낙이 되어 본선은 북위 22도 12.0분, 동경 17도 10.0분까지 자력항해를 계속하였으나 크게 무리가 감으로 상기 위치에서 제515호에 예인을 요청 1월 4일 17시 30분 양선이 접선 예인준비가 완료되자 동일 18시 47분부터 예인키 시작 1월 9일 02시 50분 라스팔마스에 입항을 한 바 그후 분해하여 조사를 한 결과 소치차가 2개소 파손되었고 대치차도 2개소 파손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3미터로 불고 바다는 비교적 잔잔하였다.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기관장)는 금번 사고당시 크랏치 부분의 소치차 케이스를 개방하여 본 결과 오래된 윤활유가 고착된 상태에서 소치차가 2개소 부분적으로 방금 파손되었음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전혀 사전 정검 또는 정비 등을 하지 않고 계속적인 기기의 무리한 사용등으로 인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본선은 1975년 9월에 용선 형식으로 일본서 인수를 받아 대수리를 가함이 없이 계속 운항을 하여 C.P.P계통의 크랏치 및 기아 등 장기간 사용에 따른 재질상의 피로 현상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