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108크로바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주)J사 총 톤 수342톤 4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제주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5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12월 19일 13시 00분 사고장소부산 남항 1자 방파제 손 해선수미 좌우현 외판 및 부르와-크 굴곡선수좌우현 훼어리더 파손 원 인기상 악화시의 대비 소홀</span> 기선 크로바 108호는 총톤수 342톤 46, 디이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어선으로서 1979년 11월 25일 07시 00분경 부산남항에 입항후 동일 10시 00분경 영도 대평동 해안에 계류하였다가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 까지 상가수리를 마친후 12월 7일 충무동 1자 방파제에 우현투묘후 선미계류하고 정박에 들어갔다.당시 우현에는 제51동원호, 좌현에는 제6CIPSA와 각각 접선계류하고 있었던바, 12월 19일 13시 00분경부터 남서풍이 강하게 불며, 스웰이 항내로 침입하기 시작하자 선박상호간의 동요가 시작되기에 전선원들은 계선삭을 강화하는 일방 휀다를 부착하여 선박 상호간의 접촉완화에 노력하였으나, 접촉은 점차 심하여져 본선은 동일 15시 50분에 기관작동 준비를 함과 동일 16시 15분 수묘한후 계류지를 벗어나 동일 16시 40분 남항 방파제를 통과 외항으로 피항을 계획하였으나, 기관상태가 좋지 못하여 내항으로 이동하여 동일 17시 12분 수산센타앞 해상에 투묘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차차 맑은 날씨에 남풍 및 남서풍이 초속 약 9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2미터였으며 남해안 일대에는 이날 아침 (19일 09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있었다.이건 충돌(접촉)으로 인하여 기선 크로바 108호는 선수 좌우현 외판, 선미부좌우현 외판 및 부르와-크등이 굴곡되었고, 선수 좌우현 훼아리다등이 파손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당원 조사관실 및 심판정에 한번도 출두치 아니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 다음 제 증거안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크로바108호 충돌(접촉)은 기상악화(당시 폭풍주의보 발표중)와 본선의 안전을 위하여 항시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항의 시기를 놓침으로서 충돌을 야기시킨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 을종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