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3월 3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3월 3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8진영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여수시 공화동 920 C 총 톤 수116톤39 기관의 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0마력 진수년월일1982년 12월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93"></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기 관 장선 장선 주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6급항해사 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8년 1월 17일 17시 00분 사고장소제465-6해구 손 해피스톤 교착, 크랭크인 메탈소손 원 인기관취급부주의</span> 기선 제108진영호는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조업차 1988년 1월 15일 10시 30분 여수항을 떠나 여천군 화정면 개도리에서 조부의 장례를 치르고 대기하고 있는 수심인 기관장 A를 태우기 위하여 개도리 포구로 가다가 동일 11시 00분쯤 기관이 정지되어 부근을 지나던 안강망 어선 제32용인호에 끌려 여수로 회항중 제32용인호 기관장이 승선, 기관을 작동시킴으로 자력으로 여수에 입항하였다.여수에서 J조선공업(주)의 기계수리공을 불러 기관손상 부위를 조사시킨바 제4번기통의 피스톤이 균열되어 있어 선내 예비품으로 교체하고 제4번기통의 흡, 배기 밸브도 신환하여 동일 20시 30분 여수를 떠나 다시 개도리 포구로 향하여 다음날인 1월 16일 01시 00분 개도리 포구에 도착하였다.개도리 포구에서 수심인 기관장 A를 태우고 같은 날 06시 00분 동 포구를 떠나 어장을 향하여 남하중 약 20분후부터 기관의 과급기에서 이상음이 들려 다시 여수로 회항하여 신영조선공업(주)의 기계수리공을 불러 수심인 A와 같이 기관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약 30분 기관시운전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수심인 A는 J조선공업(주) 기계수리공으로부터 “과부하운전을 하지 말고 윤활유 압력에 주의하라”는 권유를 듣고 같은 날 11시 30분 조업지를 향하여 여수를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기관의 분당회전수를 950으로 낮추어 운전하며, 예정조업지 제527-5해구로 항주하다가 다음날 1월 17일 17시 00분 제465-6해구에서 주기관의 회전이 멈추자 구조를 요청하고 표류 대기하다가 기상악화로 2일후인 1월 19일 18시 00분 구조차 도착한 해양경비정에 끌려 다음날 1월 20일 08시 30분 서귀포에 입항하였다.서귀포항에서 J조선공업(주) 기계수리공을 불러 주기관을 분해 조사해보니 제1번과 제2번기통의 피스톤이 실린더에 교착되고 냉각오일 스프레이(SPRAY) 절손, 크랭크핀 메탈 모두 소손 및 기관냉각펌프의 중심축 베어링과 임펠러등이 손상되어 있었다.이 기관은 쌍용 니이가다 디이젤, 4행정, 단동, 6기통, 최대분당회전수 1200, 400축마력, 과급기 부착의 신품을 선박 건조, 진수할 때 거치한 것이다.
이 선박은 위의 손상부위를 수리하고 현재 조업중에 있다.당시 해상은 초속 10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1.5미터의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주기관 피스톤의 교착과 크랭크핀 메탈 소손은(1) 이번 항차중 과급기에서 이상음이 들려 원인을 알고자 여수로 회항하여 J조선공업(주) 기계수리공과 수심인 A가 기관을 점검, 시운전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과,(2) 사건발생후 기관을 수리한 J조선공업(주)의 기관수리명세서중 피스톤 냉각오일 스프레이가 절손되어 있었고, 기관 냉각수펌프의 중심축 베어링과 임펠러가 손상되어 있어 수리한 사실로 봐서 기관의 취급부주의로 기관의 냉각용 윤활유와 해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운전함으로 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기관의 윤활유 압력유지, 냉각수의 온도와 기관 각동작부의 과열상태등을 초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을 발생시킨 것이다.수심인 A는 이 사건발생 직전 과급기에서 이상음이 들려 여수로 회항하였을 때,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에게 기관수리를 요구했으나 선주가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나, 당시 수심인 A는 J조선공업(주) 기술공을 불러 같이 기관상태를 점검하고 약 30분간 기관시운전을 한 결과 이상이 없어 출어하였다고 자신이 진술해놓고, 선주에게 수리요구를 하였으나 선주가 불응하였다는 주장은 전후모순으로 신뢰성이 없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는 이 사건발생 4개월전인 1987년 7월 어한기를 이용하여 기관을 분해, 전반적인 수리를 한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심인 B와 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6급기관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피스톤 교착, 크랭크핀 메탈소손)은 윤활유와 냉각수의 공급량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