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08오대양호는 총톤수 292.47톤의 원양어선으로서 1973년 12월 1일 14시 40분 라스팔마스를 출항 어장으로 항해중 1973년 12월 1일 16시 59분경 북위 27도 50.3분, 서경 15도 19.1분 지점에서 에이납디스호와 상호 충돌한 사건임.1975년 10월 1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108오대양호는 총톤수 292.47톤의 원양어선으로서 1973년 12월 1일 14시 40분 라스팔마스를 출항 어장으로 항해중 1973년 12월 1일 16시 59분경 북위 27도 50.3분, 서경 15도 19.1분 지점에서 에이납디스호와 상호 충돌한 사건임.1975년 10월 1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8오대양호기선 에이납디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영국 총 톤 수292.47톤9,45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1,2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12월 1일 16시 59분 사고장소북위 27도 50.3분, 서경 15도 19.1분 손 해오대양호 선미대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95"></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4조 위반 견시불량</span> 기선 제108오대양호(이하 오대양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스탄트로울 어선인바 수심인 A와 등 3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스페인 영 라스팔마스를 어업기지로 하여 주로 사하라 어장 일대를 중심으로 어로조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3년 12월 1일 14시 40분 라스팔마스를 출항 목적지인 사하라 어장을 향하여 진침로 175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날 16시 00분경 본선 레이더 상으로 선위가 북위 27도 59.3분, 서경 15도 19.35분 해상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레이더 영상에 본선 좌현 선미 20도 11.9마일 후방 해상에 항행선으로 보이는 물표 하나를 발견하였으나 거리상 별다른 관심없이 속항하였다.그리하여 같은 날 16시 30분에는 본선 위치가 북위 27도 54.8분, 서경 15도 19.5분에 있음을 레이더로 확인함과 아울러 좌현선미 35도 5.8마일 후방에서 본선 쪽으로 뒤쫓아오는 선박 1척을 시인하였는바 같은 날 16시 40분경에는 좌현 선미 20도 2.9마일 후방까지 접근하였음으로 상대방의 동정을 수시로 잘 살피면서 속항하였으며 상대방은 추월선으로서 적당한 거리에서 본선 좌현측으로 피항해 갈 것을 알고 속항하였으나 상대방의 침로 속력에 아무런 변화없이 선미후방 약 1,00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여 옴으로 이상하게 생각한 수심인 A는 기적단음 5회의 의문신호를 연달아 취명하여도 아무런 반응 없이 계속 접근함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뜻에서 황급히 싸이렌을 울리는 한편 이렇게 되자 갑판상에서 어구 정비 작업을 하고 있던 전선원들이 일어나서 고함을 치면서 피항해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접근 약 500미터에서 10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도록 계속 아무런 반응이 없었음으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극우전타를 명하였으나 같은날 16시 59분경 북위 27도 50.3분, 서경 15도 19.1분 해상에서 선수가 약 45도 가량 우회두 되었을 무렵 에이납디스호 선수는 오대양호 선미부에 후방에서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 없이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에이납디스호는 희랍국적선 9,500톤급의 화물선으로서 전시충돌 지점해상을 항행할 때 넓은 바다라는 것을 믿고 자동조타장치로 항진하면서 견시를 소홀히 하였고 추월선으로서 피항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서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오대양호 선미부가 대파된 것을 그후 라스팔마스까지 회항 현지에서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오대양호가 라스팔마스기지를 떠나 사하라 어장으로 항행중에 에이납디스호가 견시를 소홀히 하였으며 추월선으로서 피항의무를 게을리한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기선 에이납디스호 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