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3월 11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3월 11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8선일호 선 적 항경상북도 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0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1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1월 20일 17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9도 06분, 동경 134도 51분, 대화퇴 어장 손 해선체 침몰및 선원 1명 사망, 7명 실종</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7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기상악화 및 황천대비 소홀, 대각도 경사된 상태에서의 조선 잘못</span> 기선 제108선일호는 총톤수 77, 디이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하여 1984년 12월에 제8차 계획 조선으로 신조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선원 및 어부 25명을 승선시켜 1987년 10월 18일 17시경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구룡포항을 떠나 서해 어장(제183해구)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서해 어장에서 어획량이 부진하자 조업해역을 변경하여 대화퇴 어장으로 향하던중 11월 5일 11시경 연료보급차 부산항에 입항하여 연료유 약 70드럼을 보급받고 이날 16시 30분경 대화퇴 어장으로 향하였다.11월 8일 12시경 대화퇴 어장에 도착, 조업을 계속하던 같은달 20일 16시 30분경 북위 39도 06분, 동경 134도 51분 해상에서 평소와 같이 야간조업을 위하여 해묘를 놓고 표박중 갑자기 남서풍이 초속 20-25미터로 불고 파도가 약 6-7미터까지 일며 해상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해상상태가 악화되어 선체는 극심하게 동요되었고 이날 17시 05분경 우현 선수쪽에 큰 파도가 계속 덮치자 일시에 갑판상에 범람한 다량의 해수와 갑판상에 적재된 냉동용 철제 팬 약 600개가 좌현으로 함께 밀리면서 선체는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되면서 불워크(BULWARK)가 물속에 잠기게 되었고 이때 갑판상에 열려진 선원실과 기관실의 좌현 수밀통로문으로 해수가 유입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체가 좌현으로 점점 더 대각도 경사되므로 무부하상태로 운전중인 기관에 크랏치를 넣고 키를 극좌전타 한후 기관전진을 시켜 선체를 복원시키려 했으나 별 효과가 없자 퇴선신호로 비상벨을 울리고 비상주파수에 맞추어 무선으로 인근선박에 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좌현선미의 25인승 팽창식 구명뗏목을 터뜨렸으나 작동되지 않아 다시 우현측 15인승 팽창식 구명뗏목을 터뜨려 이탈시킨후 다시 조타실로 들어 가려는 때인 이날 17시 15분경 선체가 좌현으로 더욱 기울며 완전히 전복되었다.퇴선한 선원 16명이 탑승한 팽창식 구명뗏목은 표류증 제211대양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그중 1명은 사망하였고 전복된 선체용골에 타고 있던 선원 4명중 3명은 제102남일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선체는 침몰하였으며 전 선원 26명중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9명은 구조되었으나 그중 1명은 구조직후 팽창식 구명뗏목에서 사망하였고 7명은 실종된 상태에 있다.주변해역에는 사고발생 약 7시간후인 같은해 11월 20일 24시부터 다음날 07시가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바 있다.전복당시 각 어창내 어획물 적부상태 및 연료유, 청수, 주부식 적부상황은 제1번 어창에 쌀 5가마(약 400킬로그램)와 부식 약 200-300킬로그램이 어창 바닥에 갈려져 있었으며 제2번 어창에는 냉동오징어 약 1,800팬(약 14.4톤)이 만재되어 있었고, 제3번 어창은 공창으로 제4번 어창은 냉동오징어 약 600팬(약 4.8톤)을 어창 바닥으로부터 어창 용량의 2/3정도까지 차곡차록 거의 화물틈이 없이 적부한 상태이였다.또한 선내에는 잔여 연료유가 약 100드럼(약 20톤), 청수가 약 50드럼(약 10톤) 정도 남아 있었으며 상갑판상에는 어획물 냉동용 철제 팬 약 600개(약 1톤)가 실려져 있었다.이 선박은 진수후 1985년 6월 경남 거제도 소재 J조선(주)에서 복원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자료를 K어선협회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으며 1987년 6월 17일 중간검사시에도 동 협회로부터 지적사항없이 중간검사를 필하였고 신조이후 복원성능에 영향을 줄만한 선체구조 변경을 한 사실이 없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황천으로 인하여 선체가 극심하게 동요중 일시에 갑판상에 범람한 다량의 해수와 갑판적재상태의 철제 냉동 팬이 좌현으로 급속이 이동, 선체가 대각도 좌경사되며 불워크가 물속에 잠기자 마침 열려진 선원실과 기관실 통로문을 통하여 해수가 선내에 유입되어 이 침입수가 좌현족에 몰려 복원력이 아주 불량한 상태에서 풍파에 휩쓸려 전복, 침몰된 것이다.이때 대각도 좌경사된 선체를 복원시키고자 무모하게 극좌전타, 기관전진함으로써 오히려 경사 모우멘트(MOMENT)를 더욱 가중, 경사를 가속화시켰다.따라서 이건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황천시 수밀통로문을 폐쇄치 않고 갑판적 이동물을 고박치 않는등 황천대비를 소홀히 하고 대각도로 좌경사된 상태에서 무모하게 극좌전타하여 기관을 전진시킨 수심인 선장 A의 소행도 일인이 되었다.K어선협회에서 승인한 복원성자료나 당시 어창내의 어획물 적부상태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황천 대비를 소홀히 하고 대각도 경사된 상태에서 조선상의 잘못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