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8백령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08백령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35톤 05 원양어선(한국수산 개발공사 소유, 디이젤 기관 460마력, 선령 4년)으로 70년 8월 25일 18시 15분 아프리카 MAURITANIA국의 ETIENNE항을 출항하여, 북대서양 북위 24도 서경 16도 해상을 조업 예정지로 정하고 항행중, 동일 20시 15분경부터 황천에 조우하여 계속 항행이 곤란하므로 동일 22시 25분 CABO DUBOUCHAG 북방만에 가박 피항키 위하여 동만(灣)을 향하여 변침 항해타가 동일 22시 30분에 북위 20도 55분 12초 서경 17도 05분 53초 해점에서 좌초되었음.(선원은 구조차 현장에 온 료선 109백령호에 이승하게 되어 피해 없음)이것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2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8백령 선 적 항인천시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2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J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103톤 0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기관 4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 어선 을종 1등항해사 사고일시1970년 8월 25일 2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20도 55분 12초 서경 17도 05분53초 손 해선체유기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108백령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J수산개발공사 소유 총톤수 135톤 05의 저인망 어선으로서 1970년 8월 25일 18시 15분경 흘수 선수 2,6미터, 선미 3.4미터로서 아프리카 모리타니아(AFRICA MAURITANIA)국 포-트 에티이에네(PORT ETIENNE)항을 출항한 후 조업 예정지인 북위 24도 서경 16도 부근해역을 향하여 항행중 라스팔마스(LASPALMAS)기지에서 탁송한 동선의 예인로울(ROLL)부속품을 101백령호가 선적한채 북위 24도 서경 17도 부근해상에서 조업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동선과 합류하기 위하여 겝부렝크(CAP BLANC)반도 남단에서 약 7마일 남방에 위치한 계등부표를 통과 한후 M. CO, 333도로 변침 북상중 동일 20시 30분경부터 돌연 강력한 돌풍이 북내지 북미동으로부터 불기시작하고 파도가 높아지므로 속항이 곤란하다고 생각한 수심인 A(108백령호 선장)는 수마일 북쪽에 위치한 라규에라(LAGUERA)항 (북위 20도 49분 30초, 서경 17도 05분 42초)에 일시 피항한 것을 결심하고 동일 21시 00분 M. CO. 022도로 변침한 다음 한 시간후인 22시 00분경 라규에라항 0.5마일 부근까지 접근하였으나 동인은 이 지역의 항로 사정에 어두웠을 뿐 아니라 선수 방향으로부터의 풍랑은 여전히 심하고 자선의 묘쇄(錨鎖)길이가 2절밖에 안되어 수심이나 저질이 묘박에는 적합치 않았으므로 부득이 라규에라 피항을 단념하고 다시 북상을 계속하여 동항 북방에 위치한 CABO DUBOUVHAG만에 투묘 가박하고저 동일 22시 25분에 대략 북위 20도 50.5분 서경 17도 07분 위치에서 M. CO. 022도로 변침하고 투묘 예정지점을 향하여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중 육지로부터 돌풍과 더불어 일어난 심한 사진(沙塵)이 부근해면 일대를 덮어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계가 악화되었으나 레이다(RADAR)와 방향탐지기는 작동불능(고장)으로 전혀 선위를 파악치 못한 채 그대로 속항하다가 동일 23시 30분경 돌연 선수부 선저에 무거운 충격을 느끼고 즉시 기관정지를 하였을 때는 동선은 이미 북위 20도 55분 12초 서경 17도 05분 53초 지점인 캡부렝크반도 서쪽해안선 암초(岩礁)에 항신방향으로 좌초한 다음이었다.당시 천후는 전담천으로서 초속 10미터 내외의 북미동풍이 불었고 육안에서 일어나는 사진으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불량(20-30미터)하였으며 조후는 창조중기에 속하였음.전시 사실에서 기선 제108백령호가 당시 아프리카서안 모리타나아국 켑부랭크 해안을 북상중 돌풍에 조우하였다는 것은 조사관 질문조서와 당위원회 심판정에서의 본인 진술조서가 합치하며 또한 당시 기재된 동선의 항박일지로서 이를 인정하였음.승양직후 수심인 A는 자선의 약 300미터 후방에 따라오고 있던 요선 109백령호에 긴급 정지신호를 하고 동시에 자력으로서 이초하여 보려고 계속 2시간여에 걸쳐 기관전속후진과 정지를 반복하였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으므로 인근 해역에서 조업중인 J수산개발공사 소속 전선박에 대하여?SOS?를 발신하면서 선수 주묘를 투하케하고 동월 26일 03시 00분경 풍랑이 약간 완화되므로 109백령호로 하여금 예인케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역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동일 07시 00분경 선체가 옆으로 60도 이상 기울어져 선원들이 선내에서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었으므로 전 선원은 109백령호에 이승시키고 선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조업타가 101백령호로부터 원치(WINCH)부속품을 인수할 목적으로 부상중 강한 풍랑에 조우하여 속항이 곤란하다고 생각하였으면 포-트 에티 에네항 방면으로 피항하였거나 불연이면 외해에서 풍랑에 대한 전진지탱(煎進支?)방법으로 황천에 대처하였어야 함에도 풍랑과 사진으로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당시 여건으로 보아 피항지로서는 적합치 못한 캡부랭크반도 서쪽 육안을 향하여 자선의 위치도 모르면서 만연히 항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6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승양은 당직항해사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을종1등항해사의 면허 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