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8백령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5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35톤 0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항해사 사고일시1970년 8월 25일 2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20도 55분 12초, 서경 17도 05분 53초 손 해선박절손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108백령호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J수산개발 공사 소유인 총톤수 135톤 05인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원양 저인망 어선으로서 선장인 수심인 A 지휘하에 1970년 8월 17일 아프리카주 MAURITANIA국 PORTETIENNE항에 도착 후 동국 해역에서 수차 어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0년 8월 25일 18시 25분경 북위 24도 서경 16도 해역에서 조업중인 동사 소속 101백령호 편에 동선의 WINCH COUPUNG 예비품를 탁송하였으니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고 어로 작업을 겸하여 동 예비품을 인수할 목적으로 동일 동시에 흘수 선수 2.8미터 선미 3.4미터로서 요선인 109백령호와 동행하여 PORTETIENNE항을 출항하였다.
출항 후 8노트의 속력으로 침로를 종종 변침하면서 CAP BLANCO 등대를 우현으로 접근 항과(시간 거리 미상)하고 20시 15분경 이르러서 CAP BLANCO 등대 남방 약6.5마일 해상에 위치한 계등부표(북위 10도 40분 06초, 서경17도 05분 00초)을 우현쪽 20미터 거리로 통과 후 침로를 T.CO.323도로 정침하였다.정침후 15분 경과한 20시 30분부터 기상이 점차 악화되어 풍위 N/E에 풍력 5정도로 되고 해상 파고가 4미터 정도되어 항해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므로 CAP BLANCO 서북방 약4마일 해안에 있는 LAGUERA항으로 피난코저 21시 00분 T.CO.16도(위치 미상)로 변침하였다.21시 30분경 LAGUERA항에 도착 육안 30미터까지 접근하였으나 소형선박이 다수 정박하여 있고 사진을 동반한 강풍을 막을 차폐물이 없으며 저질은 사질과 자갈로서 피난에 부적당하므로 동항을 출항 (시간 미상) 22시 00분경 침로 T.CO.325도로써 FALSO CABO BIANCO 등대를 우현 1.5마일로 정횡하고 22시 25분경에 T.CO.15로 변침 (위치 미상)하여 LAGUERA항 북쪽만을 가박지로 정하고 5노트 가량으로 진입하였다.풍위 N/E풍력 5정도의 강풍과 황사 현상은 여전하고 시계는 50미터 가량의 불량한 상황하에 견시원을 배치하였다.
RADAR와 ECHO SOUNDING MACHINE 고장이며 파고로 인하여 핸드레드를 사용 못하고 추측으로 항해 하던 중 23시 30분경 돌연 선저의 충격을 느끼고 기관정지 했으나 육안으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해상인 북위 20도 55분 12초, 서경 17도 05분 53초에서 선수를 트루 베아링 20도로 향한 채 좌초되었다.당시 기상은 담천에 풍위 N/E풍력 5정도이고 사진이 불어 왔으며 시계는 50미터 정도이고 파고는 5미터에 조류는 SW1마일에 흐르고 있었다.좌초 후 선미측 200미터 거리에서 추정 항행중인 109백령호에 VOICE를 통하여 본선이 좌초되었음을 연락하고 기관을 후진등 각양으로 사용하여 이초 작업에 진력하였으나 이초 되지 아니하므로 26일 02시 20분경 109백령호로 하여금 예인 이초 작업을 시도하였든바 예인 색인 WIRE ROPE가 절단되어 본선 SCREW에 감김으로써 실패되었다.
동일 07시 43분경 본선이 우현으로 60도 가량 경사되었으며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어 전승조원을 109 백령호로 이승시키고 본선은 방기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1971년 2월13일 자로 선체피해 보험금 229,000$을 수령하므로서 조선 도입가격 254,385.06$에서 25,385.06$의 손해를 입었다.본 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의 제1심 진술과 2심의 진술을 통하여 볼 때 항세 및 기상 등에 대하여 미지의 해역에 있어 수로에 관한 정보 취득을 태만이 하였으며 HEAVE TO로서 황천에 대피함이 가할 것을 피난 가박지 선택에 있어 OPEN ROAD지형인 곳을 결정하므로써 위험을 자초하였으며 수심인 HAND LEAD등을 사용하여 SOUNDING에 의한 수심측정과 풍랑에 의한 압력을 고려하고 견시등의 철저를 기하는 등 추측항해에 있어 고려할 제반 조치를 이행치 않으므로서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인 주의 의무를 태만이 하고 동법 제29조 선원의 상무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또한 동선이 소속한 수산개발공사의 항해기기 불정비와 자사선박이 행동하는 해역에 있어 수로에 관한 제반정보를 선장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한 것도 그 원인(原因)이 된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