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8문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08문창호는 1966년 12월 진수된 부산시 선적의 총톤수 133톤, 디이젤 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조하여 1985년 10월 19일 23시 50분부터 파고 2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약 10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있는 방어진 동쪽 약 145마일 해상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자매선인 기선 제235문창호로부터 어획물 약 90톤을 전제받아 갑판하 6개어창중 3개(제6번, 제5번 및 제4번)어창에는 각각 만창으로 선적 완료하고 기선 제235문창호가 약 50미터 거리로 떨어져나간 같은 해 10월 20일 04시 30분경부터 기선 제108문창호가 갑판상 흩어진 어획물을 모아 제3번 어창(사고당시 5분의 2정도로서만 선적된 상태)에 선적하던 중 같은 해 10월 20일 04시 35분 경부터 우현 정횡으로부터 파고 약 2.5미터의 파도가 연속적으로 갑판위를 덮어씌우자 선체가 좌현 경사된체 선미부가 침하되면서 약 5분 후인 같은 날 04시 40분 경 선체는 침몰하고 전선원은 부근에 있던 자매선 기선 제39문창호에 구조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선장 A는 기관을 정지한체 높은 파도를 우현 정횡에서 받도록하여 어창 침수와 함께 복원력을 상실 마침내 기선 제108문창호를 침몰케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사람을 수심인으로 지정하여 해난심판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1월 2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08문창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3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5급항해사 (어선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0월 20일 04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0분 17초, 동경 132도 19분 39초 손 해전 손 원 인조선소홀</span> 기선 제108문창호는 1966년 12월 진수되고 선교루 전방에 어창 6개를 가진 길이(등록장) 35미터 35, 종업제한 제3종의 어획물 운반에 종사하는 선미 선교형 강조 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조하여 어획물 전재 운반차 1985년 10월 18일 17시 15분 경 공창상태로 부산 남항에서 출항, 같은 날 방어진 동쪽 약 145마일의 북위 35도 30분 17초, 동경 132도 19분 39초 해상에 풍력 5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 약 2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는 상태에서 풍하측인 남동쪽으로 선수를 향한 기선 제235문창호(이하 본선이라 한다)의 우현에 어망을 사이에 두고 선수를 풍상측인 북동쪽으로 향해 우현 계류하여 기관을 정지한 상태로 본선으로부터 어획물(쥐고기)를 전재받는 작업에 들어갔다.어획물 전재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제6번, 제5번 및 제4번 어창에 해수가 3분의 1정도 고인 상태로 어획물을 갑판하 70센티미터 정도까지 적재하고 제3번 어창에는 높이 약 5분의 2정도로 어획물을 적재하여 총 90톤 정도의 어획물 전재작업이 완료된 후 같은 해 10월 20일 04시 30분 경 본선이 계선삭을 풀고 예선에 예인되어 떨어져 나가자 자선의 선수가 좌회두 됨에 따라 우현에서 횡파를 받는 상황으로 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횡파의 영향에 대처하여 적절히 조선하지 아니하고 기관이 정지된 상태로 우현 갑판에 흩어져 있는 1톤 가량의 어획물을 제3번 어창으로 수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이때 제3번 어창의 창구는 개방되어 있었고 나머지 5개 어창의 창구는 각각 덮개를 연결하여 덮었으나 햇치 타포린으로 밀폐하지 아니하였으나 기관실 좌현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였다.같은 날 04시 35분경 선원들이 우현 상갑판에 흩어진 어획물 수거작업 중 수심인 선장 A가 선교에 올라왔을 때 우현에서 풍파를 받는 상태에서 우현 정횡 방향으로부터 파고 약 2.5미터의 파도가 격돌하면서 상갑판에 덮친 순간 선체가 좌현 약 30도로 급경사되면서 우현 상갑판에 흩어져 있던 어획물이 6번 어창의 좌현 갑판상으로 몰리고 좌현 선미 상갑판이 수면에 닿을 정도로 좌현 경사된 상태에서 복원되지 아니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시동하여 조선할 생각을 못하고 예선을 급히 보내줄 것을 무선전화로 요청하고 있는 동안 자선의 좌현 선미부가 수중에 침하되고 있으므로 다른 선원들과 함께 해상으로 뛰어 내려 스치로폴 부이를 잡고 있던 같은 날 04시 40분경 기선 제108문창호는 북위 35도 30분 17초, 동경 132도 19분 39초의 해상에서 좌현 선미부로부터 침몰되었고 9명의 전선원은 같은 날 04시 50분 경 구조차 도착한 예선(기선 제39문창호)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어획물 운반선인 기선 제108문창호의 수심인 선장 A는 파고 2.5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풍력 5정도의 북동풍이 부는 해상에서 풍하측으로 선수를 향해 정선한 기선 제235문창호의 우현에 우현 계류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선수가 풍상측을 향한 상태로 어획물 전재작업이 완료되어 기선 제235문창호가 떨어져 나간 후 기관을 사용하여 선수방향을 풍상측으로 유지하면서 적절히 조선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하여 선수가 풍하측으로 압류되면서 좌회두되어 우현에서 받은 급격한 횡파의 영향으로 선체가 좌현으로 급경사되는 순간 어창에 적재된 어획물과 해수가 좌현으로 급격히 이동함과 동시 어창이 침수되어 중심이 이동되고 선체가 침하된 결과 좌현선미 상갑판이 수면에 접한 정도로 좌현 경사되고 복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방된 좌현 출입문으로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침몰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 사건은 조선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어선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