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8동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230톤 2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79년 8월 25일 20시 00분 사고장소만산 남항 일자 방파제 손 해선미 불워크 및 핸드레일 굴곡 원 인선박 안전관리 소홀</span> 기선 제108동성호는 총톤수 230톤 20의 디이젤기관 7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대서양 기지에서 조업을 완료하고 1979년 8월 8일 부산항으로 귀국하여 차기 조업계획이 없어 남항 일자 방파제에 좌현묘 3샤클로 투묘하고 선미는 로우프에 계선하면서 본선의 좌우현 선박들과 연결 결박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선원들은 하선하였으나 K실업소속 경비원 B 1명이 경비를 하고 있었다.동년 8월 24일경 태풍 쥬디호가 북상중이라는 사실을 관상대 보도로서 예보를 지정해난관계인 J산업주식회사 대표 A는 이미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당연히 태풍 대비를 위한 선박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경비원 B만이 주로 도난방지에 주력하면서 경비중 동년 8월 25일 14시 00분 경부터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점차 높아지자 본선의 우측에 있든 어선은 기관을 사용하여 피항하였고 좌측에 있던 기선 한길호는 1명의 경비원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실정에 그대로 남아 있던중 격심한 파도로 계류한 선미 로우프가 절단되어 본선과 기선 한길호가 함께 강풍에 의하여 접촉되면서 표류중 본선의 경비원 B는 동년 8월 26일 오전에 통선으로 하선하여 상륙하였다.이와 같은 사고로 기선 제108동성호는 선미불워크 및 핸드레일등이 굴곡된 손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태풍 쥬디호 영향으로 남동풍이 초속 14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4미터 정도였다.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지정해난관계인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J산업주식회사 대표 대리인 C에 대한 조사관의 진술서 및 심판정에서의 변론조서, K실업주식회사 소속 경비원 B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기선 제108동성호의 손상사건등에 의하여 이건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건대,본선의 소유자 J산업주식회사 대표 A는 태풍 예보로 쥬디호가 북상중임을 알고 있는 이상 이에 대비한 최소한도의 선원 확보와 기관작동 및 계선장치가 불비한 일자 방파제에서의 본선의 피항조치를 사전에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정박중 우측에 있었든 기동성이 있는 어선은 피항지로 향하여 무사하였고 선원이 없어 기동성을 발휘할 수 없었든 본선 좌측의 기선 한길호도 본선과 같이 압류되면서 접촉 충돌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발생은 지정해난관계인 J산업주식회사 대표 A의 태풍내습에 대한 사전의 선박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