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07태양호기선 제1주길호 선 적 항부산시경남 삼천포시 총 톤 수133.16톤19.1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0마력 디젤기관 6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어선을종2등항해사 없 음 선원수첩부산없 음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27년 2월 7일 21시 20분경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1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소리도 동남방 15마일 해상 북위34도 13분 30초, 동경 126도 01분 00초 손 해주길호 대파 침몰 원 인견시불량 부하에 방임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해상충돌예방법 제9조 제3항 제1호 위반</span> 기선 제107태양호는(이하 태양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2종의 어선인 바 주로 동지나해 어장을 중심으로 기선 저인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2년 1월 27일 07시 00분 부산 남항을 출항 같은 해 1월 29일 05시 00분경 동지나해 어장에 도착즉시 투망을 시작 어로조업에 들어갔다.같은 해 2월 5일 까지 잡아 800상자를 어획하고 같은 날 19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목적지인 부산을 향하여 매시 8.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으나 생선 냉동용 어름이 조금 부족하여 선도(蘚度)유지가 곤란하였으므로 같은 해 2월 7일 17시 00분경 거문도에 기항 어름을 보충한 다음 곧 동지를 떠나 삼부도를 통과하고는 T.co 70도로 정침 속항하였다.같은 날 19시 00분경부터는 북동풍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풍랑이 심하여 선체가 많이 동요하였으므로 수심인 A는 직접 항해지휘에 들어갔으며 같은 날 20시 40분경 부터는 심한 풍랑으로 해수가 갑판상으로 처올라옴과 함께 이것이 강풍에 휩쓸려 시계가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교내에 있는 레이다를 작동하면서 엄중한 견시태세로 항행하였다.같은 날 21시 00분경 정선수 전방12마일 해상에 1척 우현선수 약 35도 8마일 전방에 2척 좌현선수 25도 약 4마일 해상에서 1척 등 각각 4척의 물상을 레이다의 영상에서 발견하고 속항하였으며 같은 날 21시 15분경 선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갑판장 C에게 앞을 잘 보고 가자고 지시하고 해도실에 들어가 선위를 측정하고 막 선교를 나오는 순간 같은 날 21시 20분경 소리도 동남방 15마일 해상에서 태양호 선수는 제1주길호 우현 중앙부에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 15미터 이상으로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부근 해상에는 약 2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고 있었다.한편 기선 제1주길호는(이하 주길호라 한다.)종업제한 제1종의 타뢰망(打瀨網)어선인 바 주로 남해안 일대 해상에서 저서어(底捿漁)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어름 2톤 중유 4드람 어상자 200개등을 적재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B 등 6명이 승선하고 1972년 2월 1일 08시 00분경 삼천포 어협부두를 떠나 같은 날 14시 00분경 전남소리도(全南所里島)동남방 15마일 해상에 이르러 어구를 투망하고 조업에 들어간 다음 같은 해 2월 7일까지 연일 어로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같은 날 18시 00분경 부터는 전기장치로된 백등 한 개를 기관실 위 약 3미터 높이에 표시하였고 같은 날 19시 00분경부터는 강한 북동풍을 우현 선미 측에 받으면서 돛을 반개(半開)하여 선수를 정남방(正南方)으로 향수코 순풍력(純風力)을 이용 어망을 끌면서 어로조업을 지휘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우현 약 2마일(시간미상)거리에서 태양호의 백록홍(白綠紅)3개의 항해등을 시인하였으나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자선은 어로중인 선박이므로 상대방이 피항해 갈 것으로만 알고 어로조업에만 전념하고 있었다.같은 날 21시 15분경 피항해 갈 것으로 알고 있었던 상대방은 침로속력에 아무런 변동 없이 계속 본선 우현 중앙부를 향하여 접근하여 오므로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B는 30와트 짜리 백등 1개를 선미에서 흔들어 대고 위험하다면서 고함소리를 쳤으나 아무런 반응 없이 접근하고 있던 태양호 선수는 같은 날 21시 20분경 원침로 속력 그대로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
충돌결과 주길호 우현 중앙부 대파로 순식간에 창내에 침수 침몰의 위기에 직면하였으므로 당황한 수심인 A는 선수를 풍상으로 돌려 주길호에 접근한 다음 지정해난관계인 B등 6명 전원을 구조하였으며 선체는 풍랑에 떠밀리면서 부근해상을 표류중 같은 해 2월 8일 16시 00분경 현장에서 완전 침몰 사용 불능케 되었고 어구 및 참내에 실었던 어획물(수량미상) 전량 유실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어로조업을 끝마치고 부산으로 귀항시 소리도 부근을 항행중 시계불량으로 레이다를 작동하여 본즉 주위에는 여러 척의 물체가 레이다의 영상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부하에게 방임한 다음 해도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선교를 떠나므로서 견시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하므로서 소정법규에 무식한 나머지 해상충돌예방법 제9조 제3항 제1호를 위하여 상대선으로 하여금 조기발견의 시기를 일실(逸失)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굳이 권고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