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7칠성호, 득용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2월 2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7칠성호기선 득용호 선 적 항영덕군 강구면울산시 선박소유자 C B 총 톤 수86톤 006톤 1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0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6월1985년 7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7년 8월 11일 17시 20분 사고장소J조선소 동북동방 3.3해리,북위 35도 32분 26초, 동경 129도 30분 24초 손 해득용호 선수부 파손 원 인파수 소홀</span> 기선 제107칠성호는 길이 27.96미터,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로선인 바, 서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오징어 4,000상자를 적재한 상태로 1987년 8월 10일 04시 00분경 제200-3해구에서 출발하여 포항으로 항행 중, 같은 날 09시 30분경 홍도 등대로부터 160도 (자침 방위 이하 동일) 1.5해리 지점에서 침로를 030도로 변침 후, 같은 날 16시 47분 경 방어진 슬도 등대로부터 117도, 3.5해리 지점에서 침로를 010도로 정침하고 약 9.3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 날 17시 10분 경 슬도 등대로부터 63도, 약 4.2해리 지점에 도달했을 때 선장 수심인 A는 우현선수 15도, 2.3해리에 기선 득용호를 레이다로 초인하였으나 방위 변화를 계속적으로 관측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우현측 항과상태로 알고 속항하였다.같은 날 17시 15분경 슬도 등대로부터 55도, 4.7해리 지점에 도달했을 때 동 수심인은 우현선수 1.1해리에 침로를 좌방으로 횡단할 태세로 방위 변화 없이 접근 중인 득용호를 시인 가능한 상태였으나 파수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해 조기에 충돌 회피 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속항 중, 같은 날 17시 20분 조금전 우현선수 지근거리에 박근된 득용호에 대해 충돌의 위험을 느껴 좌전타 하였으나 회두되지 아니한 가운데 전속력인 채로 같은 날 17시 20분경 슬도 등대로부터 050도, 5.3해리 지점에서 원침로인 채로 우현후부에 전방으로부터 약 30도로 득용호의 정선수가 충돌하였다.당시 흐린 날씨에 해상은 평온한 편인 가운데 시정 약 3해리 상태였다.한편 기선 득용호는 길이 10.90미터, 종업제한 제1종 목조 어로선인 바, 방어진 북동방에서 조업을 마치고 1987년 8월 11일 16시 30분경 슬도 등대로부터 50도 약 10해리 부근에서 출발하여 방어진으로 항행 중, 슬도 등대를 목표로 침로를 230도로 정침하고 약 5.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 날 17시 10분경 슬도 등대로부터 50도, 약 6.2해리 지점을 통과 중, 수심인 B은 파수를 소홀히 하여 좌현선수 25도 약 2.3해리에 북상중인 기선 제107칠성호를 시인하지 못한 채 속항하였다.같은 날 17시 18분 경 슬도 등대로부터 230도, 5.7해리 지점에 도달했을 때 수심인 B는 좌현선수 20도, 약 900미터에 선수 우방으로 침로를 횡단할 태세로 접근 중인 제107칠성호 (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초인 후, 방위 변화 없이 접근되고 있었으나, 본 선을 피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의문신호에 의한 주의환기와 자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속항 중, 상대선의 피항 조치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파수를 소홀히 하여 기관정지 등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7시 20분 조금 전 좌현선수 지근거리로 박근되었을 때 극좌전타 하였으나 전속상태로 약 10도 회두 남남서로 향한 정선수가 전술과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결과 107칠성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득용호는 선수부가 파손되어 침수된 가운데 자력으로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1) 그 충돌 원인을 규명한다.기선 제107칠성호 및 기선 득용호가 방어진 북동쪽 연안을 항행 중, 기선 제107칠성호측은 침로 전방 우현측에 우현대 우현 통과 태세인 것으로 판단되는 기선 득용호를 시인한 후, 계속적인 레이다의 적절한 사용과 콤파스에 의한 관측으로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항진하는 동안 다른 선박을 우현측에 둔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이 내포된 횡단태세로 변하였으나 파수를 소홀히 하여 여전히 우측 통과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여유있는 시기에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함과,기선 득용호측은 박근 상태에서 시인한 기선 제107칠성호가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않고 있었으나 피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의문신호에 의한 주의환기 조치를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선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면서 파수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까지 충돌회피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2) 수심인 A의 행위를 판단한다.수심인 A는 다른 선박을 침로전방 우현측에 둔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의 위험이 내포된 횡단태세로 변한 상황에서 파수를 소홀히 하여 여유있는 시기에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

(3) 수심인 B의 행위를 판단한다.수심인 B는 파수를 소홀히 하여 죄현선수측에 박근된 상태에서 다른 선박을 초인하였으나 주의환기 조치와 자선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파수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 까지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동인 등의 6급항해사 업무를 각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측의 파수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