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7칠성호, 기선 득용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부산지방해난심판법원 조사관 R이 부해심 제88-2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8년 5월 16일수석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7칠성호기선 득용호 선 적 항영덕군 강구면울산시 선박소유자 C B 총 톤 수86.006.1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0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6월1985년 7월</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4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6급항해사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7년 8월 11일 17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0분 20초, 동경 129도 30분 30초 손 해득용호 선수부 파손 원 인파수 소홀 </span> (1) 기선 제107칠성호는 길이 27.96마터, 총톤수 86.0 종업제한 제1종 어선으로 서해남부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포항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어획한 오징어 4,000상자를 싣고 1987년 8월 10일 04시 00분경 제200-3해구를 출발하여 8월 11일 09시 30분경 남해안의 홍도등대로부터 나침로 160도 1.5마일 위치에서 침로를 나침로 030도로 변침하고, 같은 날 17시 00분경 방어진 슬도등대로부터 나침로 112도 3.5마일 위치에서 나침로 010도(진침로 007도)로 변침하여 전속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 날 17시 10분경 슬도등대로부터 방위 약 085도 거리 3.5마일되는 자점에 이르렀을 때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우현 약 20도 거리 2.3마일에 소형어선(기선 득용호)를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막연하게 자선의 우현으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 배의 방위변화나 동정에 대하여 아무런 주의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진하였다.같은 날 17시 20분경 수심인 A는 앞에 본 소형어선이 갑자기 우현선수 지근거리에 나타나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급좌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미처 회두되기 전인 거의 같은 시간에 자선 우현 후부에 상대선 선수가 선수로부터 약 60도 교각으로 충돌하였다.

충돌위치는 북위 35도 30분 20초, 동경 129도 30분 30초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바람은 잔잔하고 해면도 평온하고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인 상태였다.

(2) 기선 득용호는 길이 10.9미터 총톤수 6.16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어선으로 방어진 북동방의 제87-7해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1987년 8월 11일 16시 30분경 동해구를 출발하여 방어진항으로 항진하면서 울기등대를 조타 목표로 하여 나침로 230도로 정침하고 약 6노트 전속으로 항진하였다.이 배도 같은 날 17시 00분경에는 제107칠성호를 선수좌현 약 32도 거리 4.5마일에 초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수심인 선장 B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진하였다.17시 18분경 수심인 B는 자선의 선수좌현 약 30도 가까운 거리에 자선의 진로를 우현으로 횡단하는 태세로 접근중인 큰 어선(제107칠성호)를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하여 갈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아무런 주의도 하지 아니한 채 항진하다 17시 20분경 좌현선수 지근거리에 상대선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약 10도 좌회전한 상대선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107칠성호는 손상이 없었고 득용호는 선수부가 파손되어 침수가 있었으나 자력으로 방어진에 귀항하였다.

(3) 양 선박이 충돌에 이르기까지의 접근상태를 해도상에 작도하여 보면 17시 00분경 제107칠성호는 북위 35도 27분 2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의 위치에서 나침로 10도(진침로 07도)로 항진하고 득용호는 북위 35도 31분 20초, 동경 129도 32분40초의 위치에서 나침로 230도(진침로 240도)로 항진하여 양 선이 선수교각 50도의 횡단관계로 거리 4.5마일에서 접근 중이었다. 이 때의 시정이 약 3마일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양 선박은 17시 06분경에 서로 초인하고 있어야 하나 제107칠성호측은 17시 10분에 득용호측은 17시 18분경에 상대선을 초인하고 있다.초인한 후에 양 선박은 침로와 속력에 아무 변화 없이 접근하고 있으므로 이대로 진행하면 17시 20분에 충돌할 태세로 접근 중이었다.

양 선의 수심인(선장들)들은 상대선을 초인 후에도 상대선에 대하여 충돌위험의 유무에 대하여서는 물론 서로 어떠한 항법관계에 있는지, 상대선의 동향은 어떠한 것인지 자선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의도 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을 보지도 아니한 채 무의식상태로 항진하다가 17시 20분에 충돌하고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다.

(1) 제107칠성호측은 17시 10분에 자선 우현선수에 득용호를 발견하고 있으면서 막연하게 자선의 우현을 항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후로는 상대선을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항진하다가 17시 20분경 충돌 직전 갑자기 선수 우현 지근거리에 나타난 상대선을 보고 급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회두되기도 전에 충돌하였다.이것은 17시 10분 상대선을 초인하고 전혀 파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뜻하는 것으로 17시 20분경 이미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만큼 박근거리로 접근한 후에야 다시 상대선을 인식하고 급좌전타하였으나 미처 회두되기도 전에 충돌한 점으로 미루어 충돌 전 30초의 여유도 없는 상황에서 피항 동작을 취하고 있음을 뜻한다.제107칠성호는 총톤수 86톤에 불과한 어선으로 30초전에 피항동작을 취하여도 총톤수 6톤에 불과한 상대선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충돌사건은 제107칠성호의 파수소홀과 피항 동작태만이 그 원인을 이루고 있다.한편 득용호측은 충돌직전인 17시 18분까지 제107칠성호가 접근중임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그 시간에 제107칠성호를 자선 좌현 선수 가까운 거리(약 800미터)에 발견하고도 충돌 시간인 17시 20분까지 상대선을 보지도 않고 있다.

이것은 득용호가 전혀 파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뜻한다.총톤수 6톤 여에 불과한 소형어선은 충돌 20초 전에만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도 충돌을 면할 수 있는 것을 득용호는 이를 실행하지 아니한 것이다.이 충돌사건은 시정도 좋고 잔잔한 바다에서 제107칠성호의 파수태만 및 피항태만과 득용호의 파수태만으로 발생한 것이다.이 충돌사건을 보건대 소형어선의 운항자들이 항해사로서의 기본지식을 갖추고 있지 아니함과 항해사의 기본 임무인 파수를 얼마나 태만히 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항해의 기본요체인 파수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에는 더 나아가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상의 항법 규칙의 위반여부를 심리할 필요도 없이 양 선박의 파수 태만을 비난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은 불과 20초 내지 30초 전의 파수만 있었더라도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제107칠성호 선장 수심인 A의 항해중의 파수 태만과 득용호 선장 수심인 B의 항해중의 파수태만은 더 심리할 여지없이 항해사로서의 기본 임무를 태만히 한 책임조건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기선 제107칠성호측의 파수소홀 및 피항조치태만과 기선 득용호측의 파수소홀 및 충돌회피 조치 태만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