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7유성호, 제2동륭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07유성호는 부산직할시 서구 J수산(주)소유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251톤 30, 종업제한 제3종 어선인데 동선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K은행 대표이사 C 지배인 D(M지점)로부터 부산지방법원에 선박보존명령 신청을 하여 동법원이 1983년 8월 11일자로 당원 83타 8461선박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당원소속 집달관에게 별지기재 선박(기선 제107유성호)의 보존을 명한다라고 결정하여 본선은 법원에서 지정한 N실업(주)소속 경비원 2명 B, E만이 1983년 8월 5일 이후 경비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당시 본선 우현묘가 선수에 놓아져 있었고 수산센타옆 남항방파제로부터 약 200미터 거리에 있는 수산센타 앞 충무동 1자방파제로부터 약 70미터 거리에 본선 선미를 경 150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1개로 계류하고 있었고, 한편 기선 제2동륭호는 부산시 서구 F 소유 디이젤기관 53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 총톤수 415톤 06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3년 9월 27일 08시 00분경 전기 위치에 정박중인 기선 제107유성호 우현에 본선 좌현을 접선시키여 계류하고져 기선 제107유성호에 접근하면서 우현에 선수묘를 본선 선수 방향에 5절을 투하하고 본선의 선수, 선미로부터 경 50밀리미터 나이론 로프를 각각 2개씩 내어 본선 좌현에 기선 제107유성호 우현을 계선하고 선미에서 경 50밀리미터 나이론 로프는 본선 좌현의 기선 제107유성호와 동선 좌현에 위치하고 있는 기선 한독호의 선미에 각각 계류하고 있던중 북동풍이 세어 동월 28일 02시 00분 기선 제2동륭호에 계선삭이 절단되어 다소 주묘가 되며 방파제쪽으로 약 50미터 정도 밀려 있었는데 동일 02시 30분경 기선 제107유성호와 나란히 있던 기선 한독호도 계선삭이 절단되어 바람에 밀려 3척다 서로 계류하여 선수를 북쪽으로 하여 있다가 동일 07시 10분경 기선 제2동륭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기선 제107유성호와 계류된 계류삭을 풀고 기관사용하여 양현묘를 모두 4.5절로 하여 쌍묘박을 하고 있던중 기선 제107유성호와는 약 20-25미터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강한 돌풍이 불어 서로 접촉 충돌되어 기선 제107유성호 우현 선미에 HAND RAIL이 내측으로 굴곡되는등 손상을 입었고 기선 제2동륭호는 좌현 선수쪽 외판에 약 경20센티미터 정도 파공등이 발생한 사건으로 그 일시 및 위치는 1983년 9월 28일 07시 30분 남항 수산센타 앞 북위 35도 05분 04초, 동경 129도 01분 44초이며 당시 기상은 북동풍 풍력 5-6이나 순간 최대풍속은 초속 30.5미터의 강풍이 불었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월 1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동륭호기선 제107유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FJ수산(주) 총 톤 수415톤 06251톤 3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30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7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3년 9월 28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4초, 동경 129도 01분 49초(부산남항 수산센타앞) 손 해좌현 선수부외판 직경 20센티미터 파공선미부 핸드레일 (HAND RAIL)만곡 원 인황천대비 소홀</span> 기선 제2동륭호는 총톤수 415톤 06, 디이젤기관 53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1983년 9월 25일 16시 00분경 흘수 선수 0미터 20센티미터 선미 2미터 60센티미터의 공선상태로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출항하여 동월 26일 21시 00분경 부산 남항 외항에 도착하였다.수심인 제2동륭호 선장 A는 동월 27일 08시 00분경 부산 남항 수산센타앞 일자 방파제에 선미색을 내어 선미 계류하고 있던 기선 한독호와 제107유성호의 우현에 제2동륭호의 좌현을 계류하면서 우현묘 5절을 투하하고 선수 선미로부터 직경 50밀리미터의 나이론 로프를 각각 2개씩 내어 제107유성호에 계선하고 선미에서 다른 로프를 내어 유성호의 선미와 한독호의 선미에 각각 줄을 잡아 선수를 동쪽으로 향하여 3척이 나란히 계선하였다.동월 28일 02시 00분경 북동풍이 강하게 불어 제2동륭호에서 제107유성호와 한독호에 매어둔 계선삭이 전부 절단되면서 제107유성호로부터 떨어져 나와 선수가 북쪽을 향하고 선미가 남항 방파제에서 약 200미터 거리로 단묘박한 상태로 되어 있을때인 동일 03시 00분경 제107유성호와 한독호도 일자 방파제에 매어둔 선미 계선삭이 절단되면서 제2동륭호 쪽으로 밀려와 3척이 모두 선수를 북쪽으로 향한체 단묘박한 상태로 나란히 계류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수심인 제2동륭호 선장 A는 동일 07시 30분경 남항 방파제가 선미로부터 약 150미터 정도로 가까워졌으므로 주묘된다고 느끼고 우현묘 5절 중 3절을 감은 상태에서 좌현묘를 투하한 후 양현 묘쇄를 각3절씩 신출하여 좌현묘 3절 우현묘 5절을 놓아 제107유성호와는 좌현으로 약 25미터의 거리를 두고 쌍묘박한 상태로 있던 중 동일 08시 00분경 북위 35도 05분 04초, 동경 129도 01분 49초 위치에서 기상이 악화되면서 제107유성호의 우현과 제2동륭호의 좌현이 여러차례 서로 접촉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정도였으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약 30미터 정도였다.한편 기선 제107유성호는 총톤수 251톤 30,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어선으로서 1983년 7월 29일부터 부산 남항 수산센타앞 일자 방파제로부터 약 70미터 떨어져 선미삭으로 선미를 계류하고 선수묘를 동쪽으로 놓아 계류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동년 8월 11일자 부산지방법원의 선박보존 명령에 따라 관리자인 K은행 영도지점으로부터 경비업무를 위탁받은 N실업의 경비원 지정해난관계인 B외 1명이 동년 8월 5일부터 제107유성호에 승선하여 주로 도난에 대한 경비에 임하던중 전기와 같이 충돌 접촉되었다.이건 충돌로 제2동륭호는 좌현 선수부위의 외판이 직경 약 20센티미터 정도 파공되는 등 손상과 제107유성호는 우현 선미 및 중앙 부위의 핸드레일(HAND RAIL)이 안쪽으로 굴곡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제2동륭호 선장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고 기상악화가 예상되므로 부산 남항수산센타앞 일자 방파제에 이미 선미 계류하고 있던 제107유성호의 우현에 선수묘를 사용 선수를 동쪽으로 향하여 나란히 계류한 경우 선미로부터 방파제에 충분한량의 계선삭을 매어 강한 북동풍에도 견딜수 있도록 대비했어야 하나 방파제에는 계선삭을 매지도 않고 좌현에 계류된 제107유성호와 한독호에만 직경 50밀리미터의 나이론 로프를 선수 선미에서 각각 2개씩 내어 계선하므로서 강풍에 계선삭이 절단되었고 제107유성호와 한독호도 선미삭이 절단되어 3척이 나란히 선수가 북쪽으로 향한 묘박상태로 되어 순간 최대풍속 30여미터의 강풍으로 서로 접촉 충돌되게한 수심인 A의 황천대비 소홀과, 지정해난관계인 제107유성호 경비원 B는 선미에서 직경 150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한 개로 70여미터 거리의 일자 방파제에 선미 계류하고 있었으므로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충분한량의 선미삭을 더 내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경비원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박관리자인 K은행 M지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선박안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황천대비 소홀로 인하여 이건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은 부산 남항내 수산센타앞 방파제에 선미 계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의 황천대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