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07유성호는 부산직할시 서구 J수산(주)소유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251톤 30, 종업제한 제3종 어선인데 동선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K은행 대표이사 C 지배인 D(M지점)로부터 부산지방법원에 선박보존명령 신청을 하여 동법원이 1983년 8월 11일자로 당원 83타 8461선박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당원소속 집달관에게 별지기재 선박(기선 제107유성호)의 보존을 명한다라고 결정하여 본선은 법원에서 지정한 N실업(주)소속 경비원 2명 B, E만이 1983년 8월 5일 이후 경비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당시 본선 우현묘가 선수에 놓아져 있었고 수산센타옆 남항방파제로부터 약 200미터 거리에 있는 수산센타 앞 충무동 1자방파제로부터 약 70미터 거리에 본선 선미를 경 150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1개로 계류하고 있었고, 한편 기선 제2동륭호는 부산시 서구 F 소유 디이젤기관 53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 총톤수 415톤 06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3년 9월 27일 08시 00분경 전기 위치에 정박중인 기선 제107유성호 우현에 본선 좌현을 접선시키여 계류하고져 기선 제107유성호에 접근하면서 우현에 선수묘를 본선 선수 방향에 5절을 투하하고 본선의 선수, 선미로부터 경 50밀리미터 나이론 로프를 각각 2개씩 내어 본선 좌현에 기선 제107유성호 우현을 계선하고 선미에서 경 50밀리미터 나이론 로프는 본선 좌현의 기선 제107유성호와 동선 좌현에 위치하고 있는 기선 한독호의 선미에 각각 계류하고 있던중 북동풍이 세어 동월 28일 02시 00분 기선 제2동륭호에 계선삭이 절단되어 다소 주묘가 되며 방파제쪽으로 약 50미터 정도 밀려 있었는데 동일 02시 30분경 기선 제107유성호와 나란히 있던 기선 한독호도 계선삭이 절단되어 바람에 밀려 3척다 서로 계류하여 선수를 북쪽으로 하여 있다가 동일 07시 10분경 기선 제2동륭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기선 제107유성호와 계류된 계류삭을 풀고 기관사용하여 양현묘를 모두 4.5절로 하여 쌍묘박을 하고 있던중 기선 제107유성호와는 약 20-25미터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강한 돌풍이 불어 서로 접촉 충돌되어 기선 제107유성호 우현 선미에 HAND RAIL이 내측으로 굴곡되는등 손상을 입었고 기선 제2동륭호는 좌현 선수쪽 외판에 약 경20센티미터 정도 파공등이 발생한 사건으로 그 일시 및 위치는 1983년 9월 28일 07시 30분 남항 수산센타 앞 북위 35도 05분 04초, 동경 129도 01분 44초이며 당시 기상은 북동풍 풍력 5-6이나 순간 최대풍속은 초속 30.5미터의 강풍이 불었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월 19일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