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7승진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07승진호는 총톤수 118톤 78, 디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3년 9월 18일 14시30분 조업차 여수항을 출항하여 예정어장인 동지나해를 향하여 항해중 기상이 악화되므로 제주 한림항으로 피항코저 항진중 9월 19일 04시15분 한림읍 귀덕방파제 북방 20미터 지점에서 승양되었다가 21시00분경 만조시 자력 이초하여 기선 제8구풍호에 예인되어 한림항에 입항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12월 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07승진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8톤 7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43"></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사고일시1983년 9월 19일 04시15분 사고장소제주도 한림읍 귀덕방파제 북방 300미터 지점 손 해선저굴곡 및 손상 원 인파수 소홀 (등대오인)</span> 기선 제107승진호는 총톤수 118톤 78, 디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1983년 9월 18일 14시30분경 여수 봉산동 부두에서 연료유 7톤, 얼음3톤 및 어구, 주부식 등을 싣고 조업차 동지나해를 향하여 동부두를 떠났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8노트로 항진중 나라도, 사양도 부근을 통과하고 침로를 225도(나침로)로 변침하여 청산도와 여서도 중앙을 따라 갈 것을 당직자에게 지시한후 선교를 떠나 잠시 휴식중 기상이 점차 악화되어 비가 오고 시정이 30미터 정도로 제한됨으로써 동인은 선교에 올라와 주변해역을 살펴본후 동년 9월 19일 04시00분경 제주도 한림항으로 피항할 것을 결심하고 한림항 입구 좌현쪽의 육상 불빛을 목표로 진입중 다른 등화표시는 발견치 못하였다.수심인 선장 A가 방파제 부근에 이르렀을 당시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이상 불었고 파고가 3미터 정도이므로 갑판원 C로 하여금 조타실 좌현쪽에서 앞 해상을 잘 보도록 지시한후 동인이 직접 키를 잡고 한림항 좌현쪽의 육상 불빛을 등대로 알고 한림항 귀덕방파제 북방 300미터 지점을 항과하던중 1983년 9월 19일 04시15분경 갑자기 선저부가 덜커덕하면서 기관이 정지되기에 즉시 기관을 정지시킨후 다시 전속후진을 하였던바 선체가 움직이지 않자 승양된 것을 직감하고 빠져 나오는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선체가 방파제쪽으로 압류되는 것을 방지코자 선미로부터 투묘를 한후 만조시를 기다리면서 제주지구해양경찰대에 구조 요청을 하고 대기중이었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동월 19일 21시00분경 만조시를 기하여 각종으로 기관을 사용하면서 현장을 빠져 나와 여수 선적의 기선 제8구풍에 본선이 예인되어 한림항에 입항하였고 응급수리를 한후 동월 22일 21시 00분경 동항을 떠나 자력으로 여수항에 도착하여 동월 30일경 J조선소에 상가한후 수리를 완료하고 현재 운항중에 있다.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제3번어창 및 제5번어창의 선저부 A.B 판이 내측굴곡되었고 슈, 피스 및 타판 (SHOE PIECE AND RUDDER PLATE) 등이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조업차 동지나해로 항진하던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한림항으로 피항코자 하였으면 사전에 해도를 엄밀히 살피고 비양도의 등화표시와 방파제의 등화표시(홍, 녹등)를 확인한후 엄중한 파수로써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림항 부근의 전투경찰대 초소의 불빛을 한림항 입구 방파제의 등화표시로 오인하여 무모하게 진입중 승양을 야기시킨 동인의 파수 및 등화표시 확인을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파수 및 등화표시 확인을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