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7삼정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호 제1호 및 2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합니다.1987년 4월 3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7삼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E 총 톤 수 98톤 7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67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11월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D 직 명선 장기 관 장J화학대표운전기사 해기면허장6급항해사 6급기관사 선원수첩IC 807-10440BS 83-49148 사고일시1986년 11월 27일 21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38초, 동경128도 35분 46초 손 해선원3명 중화상, 제107삼정호 선수외판 굴곡 원 인액화석유 난로시설 소홀</span> 기선 제107삼정호는 총톤수 98톤 72, 디젤기관 367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만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운항중, 1986년 11월 27일 17시 30분경 부산 남항에서 출어준비를 하고 선수 0.50미터 선미 1.80미터의 흘수로 출항 흑산도 부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7노트의 속력으로 목도까지 항해한 후 같은날 18시 20분경 갑판장 F에게 조선 및 집타하도록 하여 나침로 207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토록 지시하였다.갑판장 F는 같은날 20시 20분경 북여도를 항과하면서 나침로 248도로 변침한 후 타수 김철순에게 조타하도록 하고 자신은 조타실 좌측 전방에서 견시에 임하고 있었다.그리고 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자기침대에 걸터 앉아 레이다를 보면서 항해장애물을 관찰하고 있었다.조타실 당직자들은 조타실내에 기온이 내려가자 열어 놓고 있던 조타실 앞 창문을 닫고 항진을 계속하던중, 같은날 21시 17분경 연소중에 있던 액화가스 난로의 가스(GAS)호스가 난로로부터 분리되면서 “퍽”하는 폭음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 순식간에 조타실 내부가 화염에 쌓이게 되었다.당시 조타실에 있던 수심인 선장 A, 갑판장 F, 타수 G등은 화상을 입은 상태로 조타실 뒷문으로 탈출, 불이야 외치면서 선미 갑판으로 나왔다.이때 기관실에서 근무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B는 “퍽”하는 폭음소리를 듣고 기관실을 뛰어 나와보니 조타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염이 창문으로 나오고 있었으므로 즉시 기관실로 다시 들어가 주기관 크러치를 빼어 중립위치에 놓고 나와 다른 선원들과 함께 진화작업에 임하였다.

그리고 타력으로 전진되던 기선 제107삼정호는 잠시후인 같은날 21시 20분경 북위 34도 36분 38초, 동경 128도 35분 46초 위치인 등가도 안벽에 가볍게 좌초되었다. 그리고 약 20분후인 같은날 21시 40분경 조타실 화재를 진압한 수심인 기관장 B과 화상을 입지 않은 나머지 선원들이 임시로 조타장치를 설치하고 기관 후진을 사용 이초한후에 자력으로 부산에 귀항하였다.이 화재로 본선이 좌초되어 선수우현 외판 및 선저가 부분 굴곡되었고, 수심인 선장 A외 2명이 중화상을 입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4-5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다.기선 107삼정호는 진수 당시부터 난방시설이 없었으므로 본항차 출항전에 수심인 선장 A가 선주인 E에게 난방시설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선주는 지정해난관계인 J종합 화학 대표 C에게 난방설치 공사를 의뢰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자기회사 종업원인 운전기사 지정해난관계인 D에게 작업지시를 하여 액화 석유 가스 난로를 설치하여 주도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1987년 11월 27일 16시 00분경 충무동 수산센타 앞에 계류하고 있는 기선 107삼정호에 액화 석유 가스 난로와 엘.피.지(L.P.G)20킬로그램짜리 용기 1개를 공급하고 조타실내에 난방용 난로를 설치하였다.기선 107삼정호의 조타실 구조는 조타실 중앙 앞쪽에 조타기가, 조타실 좌우측에는 침실이 그리고 좌측 침실앞에는 레이다가 설치되어 있었고, 조타실 뒤쪽에 출입문이 나 있었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D는 선원들과 상의하여 난방용 난로를 조타기 뒤에 놓고 고정시키지 않은 상태로 두었으며 엘.피.지 용기는 조타실 후방 우측 침실옆 구석에 설치한 후 약 5미터 길이의 엘.피.지 공급용 호스를 용기에서 조타실 후방 벽 아래 구석, 좌측 침실벽 구석을 따라 난로에 연결하였고, 연결부위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조임쇄(BAND)만을 사용하였으며, 설치후 가스누설 여부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못한채 하선하였다.

그리고 지정해난관계인 D는 액화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 설비공사 교육도 이수하지 않은 자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조타실에 난방용 엘.피.지 가스난로를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설치하므로써 항해중 선박의 동요시 점화상태에 있는 난로의 가스공급용 호스가 이탈되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갑자기 화재가 조타실에 확산되어 조타실 근무자 전원이 화상을 입게 되었고, 또 조타실을 탈출하므로써 기선 107삼정호가 항로를 이탈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J종합 화학 대표 C는 액화석유 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를 할때는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 및 사업자 관리법 제15조(시설의 시공, 관리)규정에 따라 시설을 시공, 관리할 수 있는 자격있는자로 하여금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무자격자인 운전기사 지정해난관계인 D로 하여금 기선 제107삼정호에 액화석유 가스를 사용하는 난로를 설치하게 하여, 제반 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난로를 고정하지 않고 호스 연결부위에 가스 누설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등 안전조치에 소홀하여 항해중 선박의 동요시 난로가 이동하여 호스가 이탈 화재가 발생되게 한 동 지정해난관계인 액화 석유 가스 공급자로서의 의무 불이행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선박의 운항지휘를 하는 조타실에 위험물인 난방용 액화석유 가스난로를 설치하게 되었으면, 아무리 시설 시공에 대한 책임이 업주측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선의 안전을 위하여 난로의 고정여부, 호스의 가스누설여부, 호스 연결부위의 점검, 가스용기의 설치 위치등을 확인하여 미비점은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선박의 특수성에 적합하도록 시설시공을 하도록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제반 안전조치 확인에 소홀함으로써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사장의 지시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액화석유 가스 시설, 시공, 관리를 할수 있는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교육도 이수하지 않은 점을 인식하고 선박에 액화석유 가스 난로의 시설, 시공을 하지 않았어야 하나 이러한 제반 법규를 위반하고 시설, 시공하므로서 동 지정해난관계인의 무책임한 법규 위반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그러나 책임있는 시공시설업자의 지시에 의한점,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하지 않는다.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 사건은 선박의 동요시 점화 상태에 있는 난로의 가스 공급용 호스가 이탈되어 발생한 것이다.무자격자로 하여금 액화석유 가스 난로를 시설 시공하게한 지정해난관계인 C의 공급자로서의 의무 불이행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난로 시설 시공 감독을 하지 않은 수심인 A의 안전조치 소홀로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