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C가 부해심 제37-67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7년 10월 16일주임조사관 Q
이 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C가 부해심 제37-67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7년 10월 16일주임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7삼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E 총 톤 수98.7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67마력 진수년월일1997년 11월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D 직 명선 장 기 관 장J화학대표운전기사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1월 27일 21시 20분 사고장소등가도.
북위 34도 36분 38초, 동경 128도 35분 44초 손 해선원 3명 중화상, 선적 및 우현 외판부분 굴곡 및 파열, 조타실 소실 원 인침로 선정 잘못, 경계태만 및 난로설치 잘못</span> 기선 제107삼정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건조당시부터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번항차 출항당일인 1987년 11월 27일 아침에 수심인 선장 A가 선박 소유자인 E에게 엘.피.지.가스난로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동 E는 지정해난관계인 영남종합화학 대표 C에게 난방설치 공사를 의뢰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자기회사 종업원인 운전기사 지정해난관계인 D에게 이선박에 엘.피.지.가스난로를 설치하여 주도록 지시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같은날 16시 00분경 (이하 시간은 같은날임) 지정해난관계인 C의 동생 정씨(27세)와 둘이서 부산시 충무동 수산센터앞 해상에 계류하고 출항준비중인 기선 제107삼정호에 엘.피.지.가스난로와 엘.피.지.20킬로그램짜리 가스통 1개를 가지고 승선하였다.기선 제107삼정호의 조타실 구조는 중앙앞쪽에 조타기가, 조타실 뒤쪽 좌우에는 침실이, 그리고 좌측 침실앞에는 레이다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조타실 뒤쪽에 출입문이 설치되어있었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D는 선원들과 상의하여 난로를 조타기 뒤쪽에 놓고 이동할 수 있게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두었으며, 엘.피.지.가스통은 밖의 조타실 위에 설치코자 하였으나 조타실밖으로 호수를 끌어낼수 있는 구멍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조타실 뒤 우현쪽 침실옆 구석에 세워두고 고정은 배에서 한다고 하여 고정하지 아니한채 놓아두고 약 5미터 길이의 호스를 가스통 조정기에 연결하여 조타실 뒤쪽 벽아래 구석, 좌측 침실 구석을 따라 난로에 연결하였고, 중간밸브 등 연결부위는 조임쇠로 조여서 연결한 뒤 가스누설 여부를 냄새로서 점검한 후 난로를 고정하려고 하였으나 고정하면 이동을 할 수 없으니 고정하지 말라는 선원들의 의견에 따라 좌현쪽 침대전방에 있는 높이 약 50센티미터의 받침대위에 난로를 올려놓고 갑판원 F에게 가스난로 설치에 대한 확인 설명을 받고 하선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액화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원 9명과 함께 출어준비가 완료된 17시 30분경 선수흘수 0.5미터 선미흘수 1.80미터로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흑산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10노트로 항해하여 18시 20분경 목도를 통과하면서 나침로 215도(진침로 207도)로 변침하여 갑판장 G에게 조선지휘를 맡겼고 갑판장 G는 20시 20분경 북여도 북동방1.6마일 해상에서 국도를 향하여 나침로 24도(진침로 242도)로 변침한 후 북여도를 좌현으로 보고 통과하고 갑판원 김철순에게 키를 잡게 하고 자신은 조타실 좌측 앞쪽에서 전방경계를 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복여도를 통과할 무렵에 고사를 지내고 선원들은 선원실에서 고사술을 마셨으며 항해당직자들도 이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조타실 안에는 출항시부터 새로 설치한 난로를 켜 놓았었고, 조타실내의 기온이 내려가자 21시 00분경부터 열어놓고 있던 조타실 앞 창문을 닫아버리고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 뒤 좌현폭에 있는 자기 침대에 걸터 앉아 레이다를 보면서 항해 장애물을 관찰하고 있었다.그러나 수심인 선장 A이나 갑판장 G는 침로 전방의 등가도를 보지 못한채 막연히 항해하던중 21시 20분경 “쿵”하는 소리와 함께 선저에 충격을 받으며 등가도 주위의 암초 (북위 34도 36분 33초, 동경 120도 35분 44초)를 타고 넘어갔고 곧이어 선수우현이 등가도 바위에 부딛치면서 암벽을 스쳐 지나갔다.
이 충격으로 조타실내 우현 구석에 설치되어 있던 엘.피.지.가스통이 넘어지면서 가스통 윗부분에 붙어있던 가스 압력 조정기가 부러져 가스통안에 압축되어 있던 가스가 일시에 배출되면서 조타실내에 확산되어 여기에 가스난로외 불이 인화되면서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조타실에 있던 수심인 선장 A, 갑판장 G 및 타수 H등 3명은 이 화재로 화상을 입은 채 조타실 뒷문으로 탈출하여 “불이야”하고 외치면서 선미갑판으로 나왔다.한편 기관실에서 근무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B는 갑자기 선체에 “쿵”하는 충격을 느끼고 즉시 클러치를 중립상태로 해 놓고 출입구인 선미쪽으로 갑판상에 뛰어나오면서 보니 우현선미쪽으로 까만섬이 가까이 스쳐지나가고있었고, 이어 조타실쪽을 보니 조타실에 “확” 하고 불이 붙고 있었으므로 곧 바로 기관실에 다시 들어가 분말소화기를 들고나와 다른 선원들과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었고, 전기배선에 불이 붙어 기관실로 번지고 있어 전선을 절단하고 잡용 펌프(G.S)로서 소화작업을 하였다.그로부터 약 20분 뒤인 21시 40분경 조타실이 전소된 후에 진화되어 수심인 기관장 B는 화상을 입지 아니한 나머지 선원들을 지휘하여 응급조타 장치를 설치하고 미속으로 자력 항진하여 다음날 09시 00분경 부산 남항에 귀향하였다.이 사고로 선수 우현 외판이 부분적으로 굴곡되고 선저외판이 부분 파열되었고, 조타실이 소실되었으며 수심인 선장 A 등 3명이 중화상을 입고 K대학부속병원에 입원 가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4-5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다.
2. 원인판단이건 좌초 및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1) 이건 좌초는 항로설정을 잘못하고 선원확인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체 경계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전방의 등가도를 사전에 발견 못하고 좌초케 된 것이다.
(2) 이 화재는 좌초시의 충격으로 엘.피.지.가스통이 넘어지면서 중간 압력조정기가 부러져 가스통안에 압축되어있던 엘.피.지.가스가 분출되면서 사방 문이 닫힌 조타실안에 퍼지면서 난로에서 인화되어 순식간에 “확”하고 화재가 발생하여 이때 조타실안에 있던 수심인 선정 A 등 3명이 화상을 입게 되었으며, 가스가 소진될때까지 화재가 계속된 것 이다.
엘.피.지.가스통을 조타실밖에 설치하지 아니한 것과 이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하지 아니한 것도 이건 화재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가)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연안항해를 하면서 장애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침로를 설정하여 계획적인 항해를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항해를 계속 하였으며 동인은 자기 침실에 걸터앉아 레이다를 보며 장애물을 관찰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등가도를 사전에 발견 못 하는 등 경계를 태만히 하여 전방의 등가도를 피하지 못하여 좌초케 하였으며, 엘.피.지.가스난로 설치를 선주에게 요청하여 설치하였으면 엘.피.지.가스통을 조타실밖에 설치토록 하고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여 조타실 안에 가스통을 설치하였으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고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조타실 안에 그대로 설치하게 한 과실 등이 인정된다.(나) 수심인 B의 행위동인의 행위는 이건 좌초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다) 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동인은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자로서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및 그 부속법령의 규정에 의한 안전요건을 어기고 난로를 판매, 무자격자인 지정해난관계인 D로 하여금 이를 설치케 한 과실이 있다.(라) 지정해난관계인 D의 행위동인은 소정의 자격증도 가지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의 요건에 위반하여 난로를 설치한 과실이 있다.
가.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6급 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는 그가 사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으므로 모든 책임을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물어 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은 침로설정을 잘못하고 경계를 태만이 함으로써 좌초케 된 것이다.화재는 좌초시의 충격으로 가스통이 넘어지면서 가스 조정기가 절단되어 분출한 가스가 난로불에 인화하여 발생한 것이나 가스난로 설치잘못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