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7부흥호, 기선 금경창6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을 청구합니다.(인천지방해난심판원에서 관할 이전된 사건임)1988년 5월 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7부흥호기선 금경창6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자유 중국 선박소유자 B미 상 총 톤 수99.4092.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40마력미 상 진수년월일1979년 10월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8월 23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0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25분 0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05"></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제107부흥호 선미 좌현 방현대 굴곡 손상 원 인경계소홀 및 정박당직 소홀</span> 기선 제107부흥호는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1987년 8월 20일 05시 00분 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남서방 약 180마일 해상을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8.5노트로 항주하여 같은 달 21일 21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2회에 걸쳐 투망, 조업한 후 3회차 북위 30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25분 00초에 투묘, 어로에 종사중인 형상물의 표시는 하지 아니한 채 조업에 들어갔다.수심인 선장 A가 선교에서 정박 당직을 보다가 선교 뒤 선장 침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3일 16시 00분 자유중국 선적의 금경창6호가 나침로 약 030도, 속력 약 3노트로 접근하면서 당시 선수가 나침 방위 330도를 향하고 정박어로중에 있는 기선 제107부흥호의 선미 좌현 외판을 기선 금경창6호의 선미로부터 약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충돌후 기선 금경창6호측은 자선 선수에 걸린 기선 제107부흥호의 안강망 와이야 로우프를 용접기로 자르고 도주하는 것을 기선 제107부흥호측이 추격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두 선박이 만났으나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여 제주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기선 금경창6호 선원 3명을 기선 제107부흥호에 옮겨 태운 후 기선 제107부흥호가 먼저 현지를 떠나 제주항으로 오던 중 상대선, 기선 금경창6호가 제주항과 반대방향으로 가버려 같은 날 24일 18시 00분경 사고장소로부터 약 65마일 떨어진 제527-3해구에서 선명 미상의 자유중국 어선에 기선 금경창6호 선원 3명을 인계하고 사고장소에 도착하여 어망을 찾은 후 조업을 계속하여 잡어 약 800상자를 어획, 같은 달 29일 09시 00분 현지를 떠나 같은 해 9월 1일 08시 00분 마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기선 제107부흥호의 선미 좌현 방현대가 약 8미터 정도 내측으로 약 3센티미터 정도 굴곡 되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3미터에 파고는 거의 없는 잔잔한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금경창6호측의 경계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선 제107부흥호측의 정박당직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기선 금경창6호측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된 경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충돌부위, 충돌각도와 기선 제107부흥호가 정박어로중 발생한 점으로 불 때 기선 금경창6호 선교 당직자의 전방 경계 소홀로 이 건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또한 기선 제107부흥호측의 수심인 선장 A의 행위를 살펴보면, 주간어로에 종사중인때에는 수직선상에 2개의 원추를 그의 정점에서 상하로 결합한 형상물 1개를 표시하고 수평거리 150미터가 넘는 어구를 선외로 내고 있는 경우 원추형 형상물 1개를 부가하여 표시한 후 접근선에 대한 경계를 하는 등 정박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이들 형상물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선교당직중 기선 금경창6호가 접근하여와 충돌할 때까지 선교 뒤편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정박당직을 태만히 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기선 금경창6호측의 경계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선 제107부흥호측의 정박당직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