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107 동화호 선 적 항부산시 총 톤 수238,9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8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내연기관을종 2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미 상 직 명선 장기 관 장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72년 4월 17일 03시 4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9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남아프리카해상(남위 25도 37분, 동경 14도 50분) 손 해선체침몰 사용불능 어구일체 및 어획물 1.7톤 유실 원 인선위미확인 선박직원법 제13조 위반</span> 기선 제107동화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가다랭이 연승 원양어선인 바 주로 남아프리카의 가나국 테마항을 어업기지로 하여 남인도양 서부해역을 중심으로 어로조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본선에는 원래 어선을종 선장면허장을 가진 D는 선장으로 승선 근무하고 있던 차 1972년 3월경(일자미상) 신병으로 하선 귀국하게 되자 같은 회사소속 제102동화호 1등항해사로 승선중인 A(어선 을종1등 항해사)를 임시선장으로 승선하고 1972년 3월 20일 15시 00분(흘수 미상) 테마항을 떠나 남위 01도 40분, 서경 06도 20분 해상에 이르러 어로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못하여 같은 해 3월 25일(시간미상) 다시 남위 04도 00분, 동경 07도 20분 해상으로 이동하였어도 역시 어황이 좋지 못하여 그 후 다시 남부해상 어장으로 어장을 옮기고저 항행 중 같은 해 4월 8일 20시 00분 경 GYRO콤파스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켜 부득이 선내에 있는 마크넷트 콤파스를 사용하면서 속항 중 동 4월 9일 08시 00분 경에는 어군탐지기마저 고장이 생겨 사용 불능케 되었으나 선내에서는 이를 수리할 도리가 없어 다음 테-마로 귀항 시 보수키로 하고 매시 6.5노트의 속력으로 자침로 160도로 전침 남하를 계속하고 있었다.같은 해 4월 14일(시간미상) 남위 24도 30분 동경 08도 00분 해상에서 투승을 시작 동 4월 15일 00시 00분까지 조업을 계속하여 보았으나 역시 어획부진으로 다시 새 어장을 향하여 남하를 시작하였던 바 같은 날 새벽부터는 짙은 구름이 끼여 날씨가 흐리게 되자 천체관측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동 4월 14일 05시 00분 추측위치 남위 26도 07분, 동경 11도 10분에서 침로 SE로 변침하였고 동 16시 00분에는 다시 E로 변침 속항 하다가 동 4월 17일 02시 00분 경 침로를 N으로 변침함과 동시 투승을 시작하면서 실항사 E 및 갑판원 F에게 당직을 인계한 수심인 A는 자기방에 들어가 휴식하고 있었다.
실항사 E는 선장이 지시한 침로를 유지하고 속항 중 같은 날 03시 40분 경 남위 25도 37분, 동경 14도 50분 지점 암초에 원침로 속력 그대로 승양하였다.심한 선체의 충격에 놀랜 수심인 A는 즉시 선교에 뛰어 갔으나 이미 승양한 다음이었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에 남동풍 15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4-5미터의 파고가 일어 몹시 거칠고 있었다.승양 결과 기관실 우현측 선저에 파공이 생겨 침수가 심하여 기관은 자연 정지되었으며 순식간에 창내에까지 침수 선체는 좌현으로 15도 가량 경사되고 선체 상부가 보일 정도로 현장에서 침몰하였다.수심인 A 등 선원 24명은 본선에서 발신한 구난신호에 접하고 CAPE TOWN해경대에서 긴급 출동한 헬리콥터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사용불능으로 인양을 포기하였고 어획물 17톤을 유실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법정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하였으며 기상악화로 천측이 불가능하여 정확한 선위를 구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상회복을 기다려 선위를 확인한 다음 안전 항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1등 항해사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선박직원법 제13조 위반사실에 대하여서는 심히 유감된 처사로 인정되나 직접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