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6크로바 승양(좌초)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6호 크로바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주)J사 총 톤 수342톤 4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기관 8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내연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제주인천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9년 8월 17일 15시 30분 사고장소부산감래포 화력발전소 하수구 손 해선저굴곡 및 파손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제106크로바(CLOVER 106)는 파나마 국적의 총톤수 342톤 47, 디이젤기관 850마력의 제3종의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남양사가 용선하여 인도양에서 20개월의 조업을 마치고 부산에 입항하여 1979년 8월 6일 감래포 K조선소 안벽에 정기검사차 계류중이였다.그동안의 정기검사로 기관을 분해하여 일부는 공장에 양륙시키고 기관 각 부분의 수리작업을 계속중 수심인 선장 A는 선원을 구하고 갑판수리작업을 지시하고 있었으나 동년 8월 15일 15시 00분경 태풍 어빙호가 북상중이라는 예보를 라디오를 접하여 선장 이하 9명의 선원을 승선시키고 K조선소 소속 어선을 동원 안벽을 떠나 M시멘트앞 해상에 양현 투묘로 4샤클씩 산출하고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수심인 선장 A는 동년 8월 17일 10시 00분경 바람방향이 변하면서 점차 강한 바람과 파도로 선체의 동요가 심해짐으로 양현묘쇄를 5샤클 신출하였든바 본선은 높은 파도와 강풍에 압류되면서 주묘되었고, 선원들은 갑판상에 나갈수도 없는 상황에 위험함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해양경찰대와 회사에 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전선원들을 조타실에 집합시켜 구명동의를 착용케하고 기상회복을 대기중 동일 15시 30분경부터는 더욱 바람이 강하여지고 높은 격랑의 영향으로 선체가 압류되면서 N화력발전소 배수구로 밀러 동년 8월 17일 15시 40분경 본선은 우현으로 경사된 상태로 암초에 좌초되었다.그후 본선은 기관실까지 침수되어 선원들은 파도치는 시차를 이용 결사적으로 육지에 상륙하여 무사하였으나 본선의 선저가 굴곡되어 대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태풍의 영향으로 남남서풍이 초속 2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7미터 정도였다.이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및 수심인 선장 A의 심판정에서의 변론과 중앙관상대 부산지대의 기상자료에 의하여 이건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건대,기선 제106크로바는 당시 정기검사를 수검키 위하여 기관을 분해 공장에 양륙시켰으며 기관 사용 불가능 상태에도 양현묘를 5샤클 신출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태풍 어빙호의 영향권에 초속 20미터의 강풍의 영향으로 주묘되었으므로 이건 승양은 불가항력적인 기상악화로 승양좌초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좌초)는 기상악화(태풍 “어빙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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