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6대왕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06대왕호는 1964년 5월 일본국 J(三保) 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36톤 30,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오징어 유자망어선으로서 1981년 8월 22일 승선한 선장 A 이하 선원 27명이 승조하여 1983년 5월 14일 15시 00분경 부산항을 조업차 출항하여 북태평양에서 어장을 옮겨가며 조업에 임하였다.1983년 11월 11일 02시 50분경 양망에 필요한 조업등을 밝히고 양망준비를 하면서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항행할때인 동일 03시 00분경 북위 42도 20분, 동경 155도 10분 개위에서 선미 좌현 침실쪽 통로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화작업에 임하고 있을 때인 동일 06시 30분경 인근해에서 조업하던 제17해창호가 접선하여 동일 07시 00분경 소화하였으나 선미쪽의 식당, 좌현쪽 선원실 및 통로의 천장과 전선이 소실된 사건임.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3월 2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6대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K수산 주식회사 총 톤 수236톤 3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1월 11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42도 20분 00초, 동경 155도 10분 00초 손 해취사장 좌현통로와 좌현쪽 선원실의 천장 및 동부위의 전선 소실 원 인노후된 전선의 합선</span> 기선 제106대왕호는 1964년 5월 일본국 J(三保) 조선소에서 진수되고 1982년 5월 21일 한국선급협회의 어선 검사를 받은 총톤수 236톤 30,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 오징어 유자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7명이 승선하여 1983년 5월 14일 15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북태평양 북위 38도 30분 00초, 동경 170도 30분 00초 해상에 도착, 부근에서 어장을 옮겨가며 조업에 임하였다.동년 11월 11일 02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B와 통신사 C는 선교 후부 침실에서, 2등기관사 D는 취사장 좌현통로 건너편 전열기나 석유난로 등 난방기구가 비치되지 않는 선원 침실에서 각각 취침하고 있었고, 1등기관사 E는 기관실 당직에 임하면서 발전기를 가동하여 선내 전원을 공급하고 있을 때 갑판장 이하 갑판부 선원들은 전일의 어획물을 급냉실에서 어창으로 이적하는 한편 조기장 F 이하 기관부 선원들은 선수와 선미부의 투광등과 작업등을 켜놓고 양망기를 점검하고 수심인 선장 A는 1등항해사 G와 함께 선교에서 작업을 총 지휘하고 있었다.동일 02시 50분경 수심인 선장 A가 기관을 미속으로 전진할 때 기관실에서는 용량 160킬로왓트 용량의 발전기를 가동하고 있었는바 당시 사용전력량은 선미쪽의 송망기에 2.5킬로왓트, 선수쪽 양망기에 22킬로왓트, 투광등과 작업등(500왓트)등 8개에 4킬로왓트, 선내 전원으로 10킬로왓트 및 기관실 냉동기에 55킬로왓트 등 약 90킬로왓트 정도로서 출력용량에 무리함이 없이 사용하면서 양망기를 점검하고 있을때인 동일 03시 00분경 기관실 당직자인 1등기관사 E는 기관실에서 상부의 갑판으로 통하는 취사장 좌현측 통로에서 기관실 출입구로 들어오고 있는 연기를 발견하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직감하고 출입구 옆에 비치된 15파운드 짜리 탄산깨스 소화기 1개를 작동하여 연기와 불꽃이 보이는 취사장과 좌현측 선원 침실사이 통로의 천장을 향하여 분사하였으나 소화되지 않으므로 즉시 승교하여 수심인 선장 A와 동 기관장 B에게 화재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기관실로 내려와 수심인 기관장 B의 지시에 의하여 선내전원과 선미쪽 캪스턴(CAPSTAN) 전원 스윗치를 내렸다.화재 발생보고를 받은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작업중이던 전 선원을 소화부서 배치하여 탄산깨스 소화기 6개 및 3개의 소화호스를 사용하여 소화에 임하고 있을때인 동일 03시 10분경 모든 전원이 끊어지면서 선내가 캄캄하게 되자 소화호스 사용이 중단되었으므로 동인은 화재 발생장소로 통하는 출입구를 모두 밀폐하고 2개의 기관실 통풍구를 덮어씌워 공기를 차단시킨 잠시후 동일 03시 15분경 기관실의 천창(SKY LIGHT)을 통하여 내부를 들여다보니 불꽃이 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안전조치를 위하여 무전을 이용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제17해창호에 화재사실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하였다.동일 06시 30분 제17해창호가 구조하러 접근하였으며 즉시 동선과 접선하여 소화기와 소화호스를 지원받아 약 30분간 분사하여 동일 07시 00분 완전히 진화시켰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미터로 불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화재를 진화시킨 후 동일 08시 00분 취사장과 좌현측 선원침실 사이의 통로위에 합판으로 된 천장으로부터 약 5센티미터의 간격을 두고 위에 배열된 두께 0.2센티미터의 고무질로 피복된 직경 약 2센티미터 굵기의 4개의 전선중 캪스턴으로 연결되는 전선 2개소가 절단되어 탈락되어 있었고 타부위의 전선 표면 피복도 노후한 상태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동 통로와 좌현측 선원침실의 일부 천정의 합판이 소실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절단된 전선을 연결하여 임시 수리한 후 동 어장근해에서 계속 조업하다가 2개월 후인 1984년 1월 21일 13시 00분 부산항에 귀항한 후 현재 손상부위를 수리 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 106대왕호는 진수 후 19년이 경과한 선박으로서 사고부위인 취사실 좌현측 통로의 합판 천장속에는 그 위에 약 5센티미터 간격으로 전선이 배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취사실의 습기가 스며들었고 또한 냉,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써 기온의 차이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노후된 전선의 고무질 피복이 이완 또는 수축을 반복하는 동안 균열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전선이 합선되면서 생긴 불꽃이 거의 접촉상태인 천장 합판에 인화되므로써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나,수심인 기관장 B는 전선이 합판속에 있어서 평상시 볼 수 없는 곳이기는 하나 전선이 노후된 상태였고 천장의 합판에 가깝게 배선되어 있었으므로 동 부위의 전선에 대하여는 특히 유의하여 평소에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동인에 대하여는 이 건이 동선의 중간검사 후 검사유효기간내에 발생하였으며 배전선이 천장으로 가리워져 있어 평소 점검이 어려웠던 점을 참작하여 굳이 징계치 아니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노후된 전선이 합선되므로서 발생된 것이나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한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