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06대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36톤3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3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해기면장어선4급항해사 4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7월 3일 1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40도 18분 00초, 서경 168도 20분 00초 손 해프로펠러의 오-링 조임볼트8개 신환 원 인수중 부유 폐기어망이 클러치에 감김</span> 기선 제106대왕호는 총톤수 236톤 30, 디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원양어업)의 강조 오징어 유자망어선으로서 약 5개월간의 조업준비를 완료하고 선원 26명이 승선, 1984년 5월 2일 15시00분경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부산항을 출항하였다.본선은 일본 및 봉고수로를 경유하여 약 10일간을 항해한후 같은달 13일 북태평양 조업예정 장소에 도착한 즉시 동진하면서 7월 2일 11시 00분경까지 계속 조업을 하다가 동 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철망하고 동진중 7월 3일 12시 00분경 북위 40도 18분, 서경 168도 20분의 해상에서 기관에 진동이 생기며 배기 온도가 높아지는 등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수심인 선장 A는 이상이 있음을 직감하고 즉시 정선한 후 기관각부를 점검하여 본바 이상이 없어 잠수부로 하여금 스크류를 점검시켜본 걸과 스크류에 폐기어망이 많이 감겨 있어 그 어망을 모두 제거토록 한후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였던 바 프로펠러 날개(PROPELLER BLADE) 3개중 1개의 오-링 케이스(O-RING CASE) 조임 볼트 8개중 4개가 완전 탈락되었고 4개는 절단된 상태여서 기관장이 잠수하여 응급 조치로 볼트 8개 전부 신환 취부한후 기관 작동하여 항해를 시도하여 본바 선체 진동이 다소 있었으나 항해에 지장이 없어 5시간정도 동진한후 조업을 시작하여 당일의 조업을 마치고 계속 조업을 할려고 하였으나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대기하고 있다가 7월 6일 11시 00분경 스크류 상태를 재점검하였던바 신환한 볼트가 전부 풀려 있어 재차 조이고 조업한후 다시 스크류를 점검한 결과 또 풀려 있어 또 조이고 하는식으로 수차례 반복하다가 더 이상 조업을 계속할 경우 위험할 것으로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회항할 것을 결심한후 같은달 13일 13시 00분경 북위 40도 25분, 서경 174도 00분의 위치를 출발하여 7월 26일 10시경 부산항에 무사히 입항한 후 부산 소재 J조선소에 상가 수리한후 정상 운항중이다.
2. 원 인이 기관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북태평양에서 1차 조업을 마치고 조업 장소 이동중 수중에 부유하고 있던 폐기된 어망이 스크류에 감김으로써 프로펠러(PROPELLER)에 무리가 가해져 그 영향으로 가변피치 프로펠러의 오-링케이스(O-RING CASE)조임 볼트 탈락 또는 절손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