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5태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 개발공사 총 톤 수133.16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6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듸젤 450마력 수 심 인AC 해기면장어선 을종 1등항해사 어선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 2항사 지정해난관계인 D 사고일시1971년 9월 14일 21시 30분 사고장소부산시 M경찰서 뒤 안벽 손 해선원실 2개 소실 원 인화기 부주의 당직 소홀</span> 기선 제105 태양호는 총톤수 133.16톤 종업제한 제2종의 어선으로서 북양 조업차 출어 하였으나 현지에서 우현 기관부속 CRANK SHAFT 절손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좌현 기관으로 운전 1971년 8월 14일 20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 후 기관부속 CRANK SHAFT을 일본에 발주하여 도착되는 데로 수리에 착수하기로 하고 8월 15일 충무동 K공장 앞에 계류하였다가 동월 18일에는 M경찰서 뒤 안벽으로 이동 계류중 선원도 7명으로 줄이고 옥전(屋電)도 끌지 못한채 다만 선내 물품 도난방지 및 선박 안전을 위주로 보통 선원 2명 및 사관 1명이 1조가 되어 야간 당직에 임하고 있었으나 1971년 9월 14일 수심인 C 지정해난관계인 D 및 기관원 E등이 당직중 수심인 C는 다음날 아침 식사시 먹을 부식을 구입키 위하여 동일 19시 00분경 상륙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D 및 기관원 E는 그 후 본선이 계류된 부두 앞 주점에서 음주를 하고 귀선후 기관원 E는 자기 침실에서 곧 취침에 들어 갔고 지정해난관계인 D도 자기 침실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재떨이에 촛불을 켜 놓은 후 침대에 누워 있던중 잠이 들었을 때에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파도가 밀려와 본선이 동요됨에 촛불이 넘어지면서 침구에 인화 1971년 9월 14일 21시 00분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화재와 더불어 선실로부터 연기가 나오게 되자 부두 옆에 계선 중이던 인근어선 선원이 이를 발견하고 불이야 하고 고함을 질렀으나 본 선내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 옆에 있던 인근어선 선원이 소화기를 들고 뛰어와 사용하였으나 진화가 되지 않아 M 경찰서에 통보 연락에 의하여 소방차가 와서 소화에 착수하여 동일 21시 45분경에 완전 진화되었다.선내에서 잠자던 선원들은 비상구를 통하여 탈출함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고 선원실 일부가 소실된 사건으로 당시의 날씨는 잔잔하였다.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본 화재에 대하여 수심인 A의 해난보고서 본 심판원 조사관의 각 관계자 조사서 및 수심인 지정해난관계인의 당 심판정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 지정해난관계인 D는 촛불을 켜고 취침을 한 동인의 화기 취급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C는 당직 책임자로서 외출을 함에 있어 당직상 주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하지않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호에 의거 권고하며 수심인 C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에 대하여는 선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나 선내 당직자를 배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점으로 보아 문책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