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5한길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05 한길호는 총톤수 212톤 36, 디이젤기관 6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 연승 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23명이 승선하여 1984년 1월 11일 07시 00분경 대마도 근해에서 오징어 19톤을 어획 선적하고 102-4해구를 떠나 묵호항으로 귀항중 1984년 1월 12일 01시 40분경 감포 동방 20마일 해상에서 좌현쪽으로 조업중인 10여척의 어선들을 통과하고 있을때 선교우현 정횡으로 접근된 1만톤급 화물선(선명모름)을 발견하고 당직중인 갑판원 A(무면허)가 좌전타하는 순간에 북위 35도 45분 16초, 동경 129도 54분 16초 해상에서 제105한길호의 우현선미부와 상대선의 정선수가 90도 각도로 충돌되어 현장(BULWARK)끝단으로부터 선저쪽으로 2미터 50센티 부위의 선미우현 외판이 길이 40센티×폭 50센티×길이 7센티 정도가 만곡되는 손상을 입은 사건임.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2월 1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5한길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12톤 3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20마력(6기통)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직 명선 장항 해 사선 주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묵호 사고일시1984년 1월 12일 01시 40분 사고장소감포동방20마일(북위 35도 45분 16초, 동경 129도 54분 16초) 손 해약 34만원 원 인당직(조편성)소흘 및 선박직원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위반</span> 기선 제105한길호는 선령 20년된 C 소유의 총톤수 212톤 36에 디이젤기관 6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오징어 연승 어선으로서 1983년 12월 2일 14시 00분 묵호항에서 출항하여 울릉도 동방 20마일 해상인 67-8해구에 도착, 오징어 조업을 하다가 울릉도 저동항에 기항, 환자 및 하선희망자를 하선시킨후 1984년 1월 1일 15시 00분에 저동항에서 출항, 대마도 근해로 향하였다.다음날인 동년 1월 2일 17시 00분경 대마도 북동 약 60마일되는 103-1해구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조업에 들어가 어장을 이동해가면서 조업을 계속 하다가 동월 11일 17시 00분에 오징어 19톤 정도를 어획하여 선수, 선미 공히 1.80미터인 흘수상태로 조업을 마치고 102-4해구에서 출발 묵호항으로 귀항하기위해 전속인 약 13노트(330회전)의 속력으로 항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장자신과 무면허자인 4명의 갑판원을 합쳐 5인으로서 한사람씩 5개 당직조로 편성 2시간씩 항해당직에 임하도록 하였던바 동일 22시 00분부터 24시 00분까지의 2시간동안 항해당직 근무를 한 수심인 선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에게 파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와 함께 자침로 350도 전속의 속력으로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비상경보등 필요한 통신을 하기위해 조타실 뒷쪽에 붙어있는 무전실로 들어갔다.혼자서 항해당직근무에 들어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파수와 조타를 하면서 속항중 근무에 들어간지 약 1시간후인 동년 1월 12일 01시 00분경 선수좌현 30도, 거리 약 7마일에 조업 등을 점등하고 있는 10여 척의 어선군을 발견하고 그 어선들을 감시하기 위해 좌현쪽만을 파수하고 있던중 몇척의 어선을 좌현 약 200내지 300미터로 항과 있을때인 동일 01시 40분 감포동방 약 20마일 해상인 35도 45분 16초, 동경 129도 54분 16초에서 갑자기 조타실 우현창에 커다란 검은 물체가 접근되는 것을 보고 즉시 오른손으로는 무전실벽을 두드려 선장을 부르는 동시에 왼손으로는 키를 좌로 전타하여 20도정도 전타되었을 때 “쿵”하는 소리와 함께 우현선미부에 선명미상의 1만톤급 외국선의 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6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이고 시정은 비교적 양호하였다.한편 상대선은 약 1만톤급의 외국선박일 것이라고 추측할 뿐 선명등 기타 일체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무전실에서 비상경보 및 기상예보, 어황교신, 로랜(LORAN)에 의한 선위측정등을 하고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쿵”하는 소리를 듣고 즉시 조타실로 나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작업등을 점등하는 동시에 “쿵” 소리가 난 우현쪽을 보았더니 상대선이 보였으며 충돌부위를 살펴본바 우현선미 외판이 길이 0.40미터×폭 0.50미터×깊이 0.07미터정도로 만곡되어 있었을 뿐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상대선은 전혀 손상이 없었다.양선은 동일 03시 30분경 현지에서 출발하여 각각 목적지로 향하였던바 제105한길호는 동일 20시 00분에 묵호항에 입항하였으며 그후 J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어로작업을 제외한 평상 항해시의 항해당직조를 편성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1인의 항해당직 책임자를 포함 2인이상으로 편성해서 항상 파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함에도 해기면허 소지자는 선장자신 밖에는 없는 상황에서 야간에 감포동방 20마일 해상과 같이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곳을 항해하면서 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 한사람을 항해당직 근무에 임하도록 하므로써 수동조타하면서 좌현 선수쪽에 10여척의 선박을 발견하고 그 선박에만 신경을 쏟고있던 관계로 우현을 파수치 아니하여 우현쪽에 있던 선박을 발견치 못한 채 충돌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는 선박직원법 제13조 및 동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제1종의 종업제한을 가진 선박의 경우 총톤수 100톤 이상의 어선에는 선장 및 기관장 외에 자격을 갖춘 해기사(소형선박 항해사, 병종 기관사)를 승선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유자격 항해사 및 기관사를 승선시키지 아니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선장의 지시에 의거 항해당직근무에 임하였으면 선장이 지시한대로 파수를 철저히 했어야 하였으며 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선장에 보고했어야 함에도 좌현쪽에 10여척의 선박을 근거리에 발견하고도 선장에게 보고치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좌현쪽 선박들에만 신경을 쏟으므로써 우현쪽을 파수치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무자격자를 항해당직 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원천적으로 선장의 과오이므로 권고치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항해당직(조편성)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나 유자격 해기사를 승선시 키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C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