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5지남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05지남호는 총톤수 97.62톤의 원양어선으로서 Suriuum Pa-ramaribo 기지로 새우 트롤조업하는 선박으로서 70년 2월 5일 출어하여 작업중 70년 2월 9일 07시 북위 00도 04분, 서경 47도 09분 지점에서 기관실내에 폭음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약 30분 진화작업후에 완전 진화한 사건임.1974년 10월 12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5 지남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97.6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59마력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4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어갑2항 내을1기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0년 2월 9일 07시 사고장소브라질 아마존강 하구 북위 00도 04분, 서경 47도 09분 손 해기관실 위벽 소손 원 인기관정비 불량</span> 기선 제105 지남호는(이하 지남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2종의 원양 어선으로서 수심인 A 동 B 양인이 각각 선장 기관장으로 승선하고 주로 브라질국 아마존강 하구 해상 어장을 중심으로 새우트롤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본선에는 기관실에 디젤 발동기 380축 마력 1대를 주기로 거취하고 리모오드 콘트롤식 장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대양(大洋)에서의 비교적 높은 해상에서 전속력으로 어구어망을 끌고 조업시에는 아무래도 주기관은 과도한 부화 상태에 있는 한편 이러한 상태에서 선체의 동요가 심할 경우 곡응력(曲應力)의 영향으로 주기관의 중심선에도 이상을 일으켜 특히 크랑크 메탈에 발열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가운데 운항하고 있었으므로 기관 각부의 작동 상태에 대하여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실정에 있었다.그리하여 1970년 2월 5일 Suriuum Paramaribo 기지를 떠나 어로 조업중 1970년 2월 9일 07시(현지시간 이하 같음) 북위 00도 04분, 서경 47도 09분 해상 어장에서 기관실 주기관에서 큰 폭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 8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약 2미터의 파고가 있었다.화재결과 수심인 A 동 B 양인은 전 선원을 비상 소집하고 선내에 비치된 CO2 및 해수용 펌프를 사용 진화 작업에 전력하므로서 같은날 07시 30분경 완전 진화 하였으며 기관실 위벽등이 소손된 것은 그후 수리완료 하였다.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B가 평소부터 기관의 정비 점검을 게을리 하므로서 크랑크의 발열을 모르고 있었던 나머지 어로 조업중 주기관 제4번 크랑크 메탈이 과열되여 동메탈 보올드가 절손되자 높은 회전력에 의하여 메탈이 크랑크 케이스로 뚫고 나와 기관실 밑바닥에 떨어짐과 함께 그 열에 의하여 발화하였으며 그 화염이 특수고무 제품으로 된 연료유관에 인화 동 유관을 용해시키므로서 흘러나오는 연료유에 인화케한 동인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 동 B 양인을 소환하였으나 주거지 불명으로 소환장 송달이 잘되지 않았으므로 1974년 11월 14일자 부해심 제14호로 관보에 공고하고 동 양인은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수심인 B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