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5정신호, 기선 해복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9월 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5정신호기선 해복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DC 총 톤 수75톤 004톤 2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8마력 디이젤기관 22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31"></img><span style="display:none;"> 진수년월일1984년 8월 29일1978년 3월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선장 기관장선주 겸선장 해기사면허증6급(병종)항해사 6급(병종)기관사 없음 선원수첩I 없음 사고일시1986년 2월 23일 04시 30분 사고장소인천시 북성동 J조선소 앞 해상 손 해기선 해복호 침몰 후 인양 원 인선박 방치</span> 기선 해복호는 총톤수 4톤 25, 디이젤기관 22마력을 거치하고 1978년 3월에 진수한 종업제한 제1종인 연안 안강망 목조어선으로 어한기여서 1985년 12월 24일 인천시 만석동 소재 J조선소(구명:K조선소)와 M제분주식회사와의 경계상에 있는 철조망 기둥에 계선삭을 걸고 J조선소 계류장인 축조안벽 경계선과는 제일 가까운 해안에 정박한 채 장기 계선에 들어간 후 본선의 선주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내에 당직자도 두지 않은채 귀가하여 간혹 한번씩 해안에 나와서 본선 상태를 살펴보는 식으로 선박을 관리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제105정신호(이하 정신호라 한다)는 총톤수 75톤 00, 디이젤기관 458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어선협회 검사를 받고자 수검에 앞서 수리를 하기 위하여 1986년 2월 10일 J조선소 제3번 레일의 좌대를 타고 상가한 후 기관실과 선원실 사이 격벽 용접, 선미우현 그물대의 부착 용접, 각부 청낙후 도장, 조업시 필요한 내리다시(속칭)를 교체하는등 보수후 2월 20일 검사를 마치고 같은달 21일 하가하여 연안부두로 갔다가 기관실 내 우현에 있는 연료유 탱크에서 누유가 되므로 용접 수리코자 다음날 22일 16시 30분경 J조선소 상가대앞 약 20미터 해상에서 선수로부터 직경 25미리미터의 나이론 계선삭을 N 조선소 계류 안벽상에 설치되어 있는 계선주에 걸고 정박한 후 선원들은 육상으로 상륙할시는 본선우현 전방 안벽에 계선하고 있는 기선 해복호를 경유하기도 하고 조선소측에서 제공한 전마선을 이용하기도 하였다.같은날 유류탱크 누유개소를 약 30분여에 걸쳐 용접 수리를 마쳤으나 물때가 맞지 않아 출항치 못하고 기다리고 있던중 수리중에는 조선소측에서 대략 경비를 해주기 때문에 선내에는 당직자나 선원등 아무도 없었다.2월 23일 04시 43분 인천항의 만조시각에 따른 조수가 J조선소앞 내만으로 밀려들 때 기선 정신호 옆에 떠있던 기선 해복호는 조수에 밀려 선미좌현측이 기선 정신호 선수재 앞으로 흘러들어 걸리면서 고조되는 수면에 따라 선체가 부상되어져야 하는데 기선 정신호 선수재에 걸려 더 이상 부상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선 해복호의 선미부가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선내로 침수가 되어 같은날 04시 30분경 침몰되었다.당시 이를 발견한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전개를 예상하지도 못했다.

낙조기가 되면서 해수가 빠져나가자 정신호 선수가 기선 해복호 선미좌현측의 선미재 위를 누르고 있는 현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같은달 23일 05시 50분경 이를 목격한 인근 해상에 정박하고 있던 소형선의 동료 선장이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전화로 사실을 연락하였으나 27일 09시경에야 현장에 나온 지정해난관계인 C는 기선 정신호는 가히 출항하여 현장에 없었고 기선 해복호는 침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동선은 그후 당초 정박하고 있던 해안에 계속 방치된 상태에 있다.이 충돌(침몰)로 기선 해복호 선체의 손상개소는 없으며 침몰로 인해 기관침수가 있었다.당시 기상은 맑고 약한 북서풍이 있었으나 내수면이여서 풍랑은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기선 해복호 선장 C는 어한기이므로 J조선소의 경계수면상 안벽에 철조망 기둥에 계선삭을 걸고 1985년 12월 24일부터 장기 계선하면서 소형선이라는 명분으로 당직자나 감시자도 두지않고 간혹 살펴보는 식으로 선박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리차 J조선소 해안에 정박중이던 기선 제105정신호 선수재 밑으로 사고일의 창조시각인 04시 43분 만조시각의 밀물에 떠밀려 내만으로 흘러 이동되면서 정신호 선수재에 기선 해복호 좌현 선미재가 걸리게 되자 고조로 인해 수면이 높아질 때 좌현선미부가 부상하지 못하고 선미가 좌현경사가 되면서 선내로 침수되며 현장에서 침몰된 것으로 금번 사고가 발생한 곳은 조선소 경계선상 수면이어서 수리차 입출항 하는 선박이 많을뿐 아니라 조석간만에 따라 선체가 이동하는 점등을 감안, 선체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했어야 했음에도 선박을 거의 방치한 상태로 두고 있다가 동료 선장의 연락을 받고, 27일 09시 00분경 현장에 나와 비로소 사고사실을 알게 된 동인의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기선 제105정신호 선장 수심인 A 동 기관장 B는 조선소 관할 공유 수면상에서의 접촉사고이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침몰)은 조수간만에 따라 이동하는 선박을 방치해 놓은 지정해난관계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