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5인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05인성호는 총톤수 267톤 86,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어선으로서 1985년 5월 7일 10시 00분 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북태평양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면서 어장을 이동하여가며 사고당시까지 오징어 약 500톤을 어획하였으며 1985년 9월 5일 04시 45분경 주방에서 취사중 연료가 떨어져 상갑판상에 있는 주방용 연료탱크(용량 400리터, full tank 소요시간 3분)에 기관실 F.O. service tank로부터 연료 이송용 펌프로 연료 이송도중 당시 당직기관사인 2기사 A가 연료주입을 시작해놓고 poop에서 양망 그물정리중인 선원들에게 가서 잡담도중 탱크로부터 over flow된 연료가 air pipe를 통해 분사되어 열려진 주방용 sky light를 통해 주방용 연돌을 타고 화덕에 인화되어 펑하는 폭발음과 동시에 1985년 9월 25일 05시 00분 북위 41도 50분 00초, 동경 146도 11분 00초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poop에 쌓아온 그물에 인화되고 Bridge 위에 있던 그물에 인화되고 Bridge로 인화되었으며 선원실과 선원식당, 주방등 천소된 사고로써 2기사 A는 현저히 직무를 유기한 바 해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수심인으로 지정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10월 3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5인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67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2등기관사 해기면장5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9월 25일 0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41도 50분, 동경 146도 11분 손 해상갑판상 구조물 소실 원 인기름 이적시 당직 소홀</span> 기선 제105인성호는 총톤수 267톤 86,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 어선으로서 1985년 5월 7일 10시 00분 조업 준비를 갖추고 부산 남외항을 출항 북태평양 어장으로 향하였다.동년 5월 19일 16시 00분 북위 39도 30분 00초, 동경 175도 00분 00초에 도착, 조업을 계속하여 약 500K/T의 어획을 하고 있던 동년 9월 25일 04시 00분 본선 선미우현 상갑판하에 위치하고 있는 주방에서 취사중에 있던 조리장 C가 기관실에 와서 당직중이던 수심인 2등기관사 A에게 주방용 기름이 떨어졌으니 기름을 올려 달라고 해서 2등기관사 A는 선교에 가서 한사람 지원해 달라고 시켜놓고 기관원 D가 내려 왔기에 모터를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스윗치를 올리고 송유 펌프를 작동시켜 상갑판상에 비치되어 있는 취사용 기름탱크(높이 1미터×장 1미터×폭 0.50미터 = 용량 400리터)에 취사용 연료인 경유를 본선 주기용 탱크로부터 이적키 위해 같은 날 04시 45분부터 펌프압력 1.5kg/cm²를 작동 송유를 시작했다.수심인 2등기관사 A는 취사용 기름탱크를 채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약 3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주방으로 가서 야식이 있는가 알아보러 올라갔다가 선미에서 양망된 어망을 정리하고 있는 선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잡담을 하고 있던중 같은 해 9월 25일 05시 00분경 주방용 기름탱크에 04시 48분경 까지 가득 차게 되고 동 탱크 상부에 있는 공기 배출관을 통해 넘치는 기름이 유출되면서 동 주방용 탱크 주위는 물론이고 부근 갑판으로 흘러 선미에 쌓아둔 어망에까지 흘러가고 있었고 일부는 공기관으로 유출되면서 갑판상으로 떨어졌다가 튕기면서 주방천창(sky light)을 통해 주방안의 연돌을 타고 흘러내려 화구 2개의 화덕에 이르고 있던중 연돌을 흘러내릴 때 기화되었던 개스가 차게 되고 일부 흘러내린 기름이 화기에 닿자 발화 주방 화덕 근처의 개스가 일시에 폭발, 불길은 흘러내리던 기름을 따라 올라가 갑판상으로 순식간에 번져 나갔다.갑판하 주방 옆에 있던 선원식당과 선원실로 불길은 번지고 상갑판상으로 타오른 불길은 선교, 통신실, 선미에 쌓아놓은 어망에까지 인화되었다.당시 선장 E는 침실에서 평소 하던대로 취침중에 있다가 밖에서 “불이야”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일어나 뛰쳐나와 비치하고 있던 포말 소화기(9리터) 4개와 CO₂ 6.5킬로그램 짜리 2개등 도합 6개로서 전 선원을 동원 진화코자 하였으나 불가능 했으며 일부 선원들은 상갑판장에 있던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연결 진화코자 하였으나 불가능했으며 일부 선원들은 상갑판상에 있던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연결 진화코자 하였으나 기관실에 들어가 펌프를 작동시킬수 없을 정도로 화기가 차 있어 허사였고 물통과 냉동용 팬(pan)을 들고 현측으로부터 해수를 떠 진화코자 했으나 역부족이었다.한편 불이 나자 수심인 A는 당직기관사로서 연료 이송용 펌프 및 발전기를 정지시키고자 좌현선수쪽에 있는 기관실 출입구를 통해 기관실로 가는 도중 기관실 입구에서 기관실 당직 기관원으로 있던 D를 만나 빨리 기관실에 들어가 송유펌프와 발전기를 멈추라고 지시를 하고 자신은 진화작업에 임하였으나 지시를 받은 D는 기관실에 화기와 연기가 차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으므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고 진화작업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던중 기관실의 발전기가 과열로 인하여 저절로 꺼지면서 송유펌프도 멈추며 같은 날 05시 10분경 송유가 정지되었다.상갑판상 구조물과 내부시설 상갑판상의 팽창식 구명뗏목 등을 전소시키고 같은 날 06시 00분경 진화되었다.다행히 같은날 06시 40분경 일본선박(구마노마루 100톤급)이 와서 팽창식 구명뗏목을 던져주어 본선 선원들은 일단 퇴선 구조되었다가 17시 00분경 수산청 진달래호에 이승 대기타가 18시 00분경 래도한 태양21호(350톤급)에 옮겨타고 선체는 예인되어 동년 10월 4일 07시 00분경 부산 북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수심인 2등기관사 A는 취사용 기름탱크를 채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약 3분 걸린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으면서 송유펌프를 가동시켜 놓고 근무지를 이탈 주방에 들렀다가 선미에 가서 작업중인 선원들과 잡담으로 시간을 지체하여 많은 기름이 천창을 통해 주방용 화덕의 화기에 이르게 하여 화재를 발생케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름 이적시 당직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5급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