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5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5유성호기선 제37어곡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C B 총 톤 수233톤 48 58톤 3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디이젤기관 마력 미상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원선 주 사고일시1984년 2월 12일 10시 30분 사고장소부산직할시 영도구 대평동 안벽 손 해선미 불워크 약 3미터 만곡 원 인조선능력이 없는 자의 조타</span> 기선 제105유성호는 총톤수 233톤 48,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선으로 북태평양 어장에서 어로조업을 마치고 1984년 1월 22일 부산에 입항하여 영도구 대평동 안벽에 10여척의 장기정박 어선들 끝에 좌현을 계류한 상태로 어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선장 이하 전 선원은 하선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A가 선박관리 책임자로 경비원 1명과 같이 경비근무 중 동년 2월 12일 10시 30분경 조타실에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A는 선미에 충격을 느끼고 뛰어나가 보니 총톤수 58톤급 어선 제37어곡호의 선수가 제105유성호의 선미에 충돌되어 약 60센티미터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접촉되었고 당시 제37어곡호는 조기수, D가 직접 조선하여 계류장소 이동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이건 충돌은 제105유성호의 선미 중앙부 블워크(BULWARK)가 약 3미터 정도 내측으로 만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금번 사고가 발생한 영도구 대평동 해안은 항시 많은 어선들이 정박 계류하고 있으므로 선박 이동시에는 조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지정해난관계인 제37어곡호 선주 B는 동선의 계류장소를 옮김에 있어 선장이 직접 조선토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기장 D가 조선하므로서 계류중인 제105유성호의 선미에 충돌한 바 이는 처음부터 조선능력이 없는 조기장 D가 단독으로 조타를 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