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5유성호, 제37어곡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05유성호는 총톤수 233톤 48,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부산직할시 사하구 C 소유의 강조 어선으로서 1984년 1월 22일 어로계약기간 만료로 부산항에 입항하여 선장 이하 전 선원은 하선하고 어로장 A를 선박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영도구 대평동 해안에 10여척의 선박과 함께 계류 정박중에 있었고, 기선 제37어곡호는 총톤수 58톤 31, 부산직할시 영도구 B 소유의 강조 어선으로서 1984년 2월 12일 10시 30분경 50미터 거리에 있는 같은 선사 소속 선박과 같이 계류시키기 위하여 조기수, D 조선으로 이동중 기선 제105유성호 선미를 기선 제37어곡호 선수로 들이받아 기선 제105유성호는 선미에 굴곡손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5월 1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5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5유성호기선 제37어곡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C B 총 톤 수233톤 48 58톤 3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디이젤기관 마력 미상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원선 주 사고일시1984년 2월 12일 10시 30분 사고장소부산직할시 영도구 대평동 안벽 손 해선미 불워크 약 3미터 만곡 원 인조선능력이 없는 자의 조타</span> 기선 제105유성호는 총톤수 233톤 48,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선으로 북태평양 어장에서 어로조업을 마치고 1984년 1월 22일 부산에 입항하여 영도구 대평동 안벽에 10여척의 장기정박 어선들 끝에 좌현을 계류한 상태로 어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선장 이하 전 선원은 하선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A가 선박관리 책임자로 경비원 1명과 같이 경비근무 중 동년 2월 12일 10시 30분경 조타실에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A는 선미에 충격을 느끼고 뛰어나가 보니 총톤수 58톤급 어선 제37어곡호의 선수가 제105유성호의 선미에 충돌되어 약 60센티미터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접촉되었고 당시 제37어곡호는 조기수, D가 직접 조선하여 계류장소 이동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이건 충돌은 제105유성호의 선미 중앙부 블워크(BULWARK)가 약 3미터 정도 내측으로 만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금번 사고가 발생한 영도구 대평동 해안은 항시 많은 어선들이 정박 계류하고 있으므로 선박 이동시에는 조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지정해난관계인 제37어곡호 선주 B는 동선의 계류장소를 옮김에 있어 선장이 직접 조선토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기장 D가 조선하므로서 계류중인 제105유성호의 선미에 충돌한 바 이는 처음부터 조선능력이 없는 조기장 D가 단독으로 조타를 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조선능력이 없는 조기장 D가 조타를 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